- 30년 이상된 6곳의 국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추진, 환경부 6월 12일 사업시행자 지정 협약 체결 -정부가 추진하는 최초의 손익공유형(BTO_a) 민간투자사업으로 올해 8월 착공하여 2년 동안 노후 시설․장비 개선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6곳의 노후된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량하기 위해 6월 12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투자사업은 6곳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동부권(진주․달성․경산)과 서부권(청주․익산․여수)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사업시행자는 동부권의 경우 태영건설 등 9개사가 참여하는 동부권 푸른물(주)이며, 서부권은 금호산업 등 10개사가 참여하는 푸른 서부환경(주)이다. 이번 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되며, 오는 8월 착공하여 2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오래된 시설물과 배관 등을 교체․보수하고, 일부 시설에는 총인시설 여과기 추가 등 처리시설 고도화를 비롯해 태양광 에너지 생산 설비를 설치한다. 총 사업비는
□ 성 명 : 김 은 경(金恩京) Kim, Eun Kyung □ 생년월일 : 1956년 6월 9일 □ 학 력 '82. 2. 고려대학교 경영학 졸업 '07. 2.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석사 '15. 2. 고려대학교 디지털경영학 박사 □ 주요경력 ‘82. 2. ∼ ’88. 7. (前)한국외환은행 ‘95. 7. ∼ ’98. 4. (前)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98. 7. ∼ ’02. 6. (前)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02.10. ∼ ’02.12. (前)노무현 대통령후보 환경특보 ‘03. 1. ∼ ’03. 2. (前)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환경 전문위원 ‘03. 6. ∼ ’04. (前)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과학환경위원 ‘04. 2. ∼ ’04. 7. (前)열린우리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04. 7. ∼ ’06. 3. (前)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 ‘06. 3. ∼ ’08. 2. (前)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 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운영실장 ‘10.10. ∼ (現)지속가능성센터지우 대표 ‘17. 5. (現)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 상 훈 ‘05. 홍조근정훈장
-2014년 이후 비둘기 456개체에 대해 AI 바이러스를 조사하였으나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국내외 연구결과로 볼 때 비둘기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를 증식 또는 확산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AI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둘기와의 접촉이나 먹이주기는 자제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서울=포커스]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비둘기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바이러스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는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H5N8형 AI가 발생한 2015.8~2016.9까지 116개체, H5N6형 AI가 발생한 2016.11~2017.1.5 까지 47개체에 대한 검사결과에서 모두 AI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4년~2016년까지 293개 개체에 대해 AI 바이러스를 검사하였으나 AI가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5년 건국대학교에 의뢰해 조사한 ‘국내 비둘기 AI 바이러스 감염성 연구’ 결과, H5N8형 바이러스를 접종한 비둘기에서 폐사가 없었고 모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아
-스프레이형 제품, 방향제에 CMIT/MIT 사용금지 등 안전기준 강화 -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성분명칭 표시 개선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이하 CMIT/MIT*) 사용을 금지하고, 다림질보조제 등 3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을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의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었던 CMIT/MIT의 호흡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product type)의 방향제에 CMIT/MIT 사용을 금지한다.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은 실내공기용은 0.0015% 이하, 섬유용은 0.18% 이하로만 첨가해야 한다.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에 지난 2015년 4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실제 배출량이 할당 허용량의 60%를 밑돌고 있어 느슨한 할당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감= 환경포커스]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08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의 실제 배출량은 할당된 배출허용량의 평균 60% 수준에 머물렀다. 수도권 총량제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후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2013년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최적방지시설(BACT)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2차 할당에서도 여전히 실제 배출량보다 할당량이 많았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이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과징금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총량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장은 8곳에 불과했다. 총량제 대상 물질도 문제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먼지’ 역시 총량제 대상 물질에 포함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먼지 총량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청 관계자는 ‘관련 계수 개발 및 측정의 어려움 등이 있어
국회의원 강병원(서울 은평을)은 8월2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폭스바겐 사태는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의 ‘허술한 법적 장치’를 이용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하였다. [국회=포커스]폭스바겐, 이케아, 3M까지. 한국 내 다국적 기업들의 무책임한 영업 행태가 도를 넘어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스바겐의 경우 이익과 편의를 위해 불법적으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의무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폭스바겐은 다른 국가에서는 막대한 과징금을 내고, 소비자들에게는 리콜과 환불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관련법이 없거나, 미비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제2, 제3의 폭스바겐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장관이 검사결과 불합격인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 혹은 출고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부품이나 차량의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리콜 작업을 무력화
낙동강 하류까지 녹조가 번져 식수공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포커스]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환노위, 비례대표)은 18일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수질 및 수생태계관리대책 수립시 활용하고, 수생태계복원 대상지역 선정시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는 수질오염도 측정은 의무조항이지만,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대책이 수질관리에 치중되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조사를 소홀히 해왔다는 게 김삼화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여파로 현재 낙동강 유역의 수생태계가 복원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데도, 정부당국이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의무화해 수생태계 복원사업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삼화 의원은 △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 도는 부당하게 작성한 경우 재평가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업무 대행자가 재하도급을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 승인을
식약처 고시 · 의약외품 범위 지정 · 제3조에 가습기살균제가 해당됨에도 과대광고 단속 등의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포커스]오세정 국회의원(국민의당, 비례)은 17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식약처가 의약외품 범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한 결과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함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약사법 제2조제7호 의약외품 정의 항목에 모두 해당된다. 2005년 한국소비자보호원 또한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될 만한 위험성을 내포했음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소비자보호원은 ‘가습기 내 유해미생물 안전실태 조사’ 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열식, 초음파식 가습기에서 병원성미생물과 알레르기유발균이 검출됐고, 이런 세균이 가습기에서 분무되는 미세한 물방울을 통해 폐포에 전달되면 인후염,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해미생물의 제거를 위한 신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PHMG 처리한 칫솔모가 특허 등록, 생활화학제품 2015년 환경부 이관, 항균칫솔 관리대상 불포함 [국회=포커스]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PHMG가 칫솔모에 항균처리된 특허등록을 받아, 이 제품이 출시될 경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칫솔모에 PHMG를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에 따르면 “칫솔모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칫솔(특허 등록번호 1014010230000)”특허에서, 칫솔모의 항균력을 위해 SK케미칼의 ‘Guacil TX’를 항균물질로 처리하는 실시예를 제시하고 있다. Guacil TX는 섬유에 처리하기 위해 PHMG를 원료로 하여 개발된 물질이다. 본 특허는 2012년 10월 4일자로 출원되어 2014년 5월에 특허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PHMG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2012년 9월 환경부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되었지만, 특허 심사요건에 안전성 검증 항목이 없기 때문에 유독물질을 이용한 용도특허를 받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위 특허를 출원한 ‘비비씨 주식회사’는 특허 등록을 위해, 50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Guacil TX
-유해법 시행령 3조 유해성기준 만성독성, 환경독성 등 불충분-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원료 PHMG 처음부터 호흡기 노출로 허가- [국회=포커스]이정미 국회의원은 옥시싹싹의 원료인 PHMG에 대한 ‘1997년 PHMG 기술검토결과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 시행령 3조 유해성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환경부는 국내외자료 조사연구 없이 ’PHMG’는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능성이 낮다”고 심의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는 최초로 개발될 때부터 사용형태가 ‘분무’인 (노출은 호흡기)로 섬유살균제로 허가 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 동안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용도는 섬유살균제(피부노출)에서 가습기살균제(호흡기노출)로 바뀌었고, 용도변경에 따른 신고제도가 없어서 가습기살균제 재난은 법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는 PHMG의 용도가 바뀌었지만 호흡기로 노출되는 형태는 바뀐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처음부터 흡입독성 심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가습기살균제 재난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환경부, 옥시싹싹 원료 유해법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심의 통과시켜 유해법에서는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