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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비리 얼룩진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 실체

수주관행 투명하게 개선되는 것이 우선 시 돼야


 

[국정감사=대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은 22일 대전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공단 예산 13천억원중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비가 75백억 이상 규모인데 지자체 위탁 사업과 관련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

 

환경공단은 종합환경서비스기관을 지향하며,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환경시설 설치지원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기관임 특히 환경 설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생태하천조성사업이나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 등을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사업 시행과 감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노후 수도시설의 증가와 유수율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118개 지자체의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17’28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집행중에 있다.

지자체는 주로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환경공단은 ‘17년 상수관망사업 20개 중 12, ‘18년 상수관망사업 15개 중 3개 등 총 15개 위탁 공사 중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과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창녕군의 경우 대보건설과 한라건설이 입찰에 참여하여 공단의 기술자문설계심의 기술제안서 평가를 거쳐 대보건설이 선정됐다.

 

기술자문설계심의 채점 결과 외부위원(8)의 평가는 비슷한 수준으로 상쇄되었으나, 내부위원(3)의 평가가 3:0으로 집중되어 결국 내부위원이 건설사를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창녕군 기술자문설계심의 결과>

구분

최종설계

점수

외부위원 채점합계

내부위원 채점합계

상하수도

토목

전기계측

상하수도

토목

대보건설

87.49

44.70

30.07

12.35

42.10

33.30

한라산업

개발

77.34

43.34

31.23

12.35

37.10

29.80

점수차

10.15

1.67

1.16

0.00

5.00

3.50

 

공단은 일정한 자격소지자 70여명(내부 50% 외부 50%)을 매년 기술설계심의평가위원회로 위촉하고 해당사업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공단 내부위원은 자격기준이 특정 자격증(상하수도, 토목, 전기 등) 소지자로 한정되어 있어 업체의 로비에 취약하고 사안에 따라서 공단 방침이 업체의 선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기에 불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창녕군의 경우 대보건설이 상수도 시공의 경험이 전무한 업체로 선정된 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대보건설 컨소시움의 참여업체와 업무담당자가 과거 공단에서 위탁 시행해 소송중인 강원도 태백권 상수도사업의 관련자들이기 때문이다.

김동철 의원은 이처럼 부실공사로 인해 지자체와 소송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고 의문을 가진다고 하면서 이는 지자체 위탁사업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쟁의 무풍지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환경부 지원 국비사업을 환경공단이 수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런 견제나 감시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 시공사 선정, 감리를 제멋대로 하기 때문 아닌가?”라면서 그러다보니 공단이 특정 업체와 유착되어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가 다른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또 다른 부실시공 문제 업체는 없는지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단의 설계, 업체선정, 감리의 부실은 누가 감시하고 견제할 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자문설계심의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내부위원 완전 배제나, 심의위원 인력풀을 대거 확대하여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심의위원회의 평가 점수로만 시공사를 선정해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 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평가에 대한 토론을 재차 거쳐 검증하고, 공단 이사장이 최종 시공업체를 선정해 책임 관리하는 시스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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