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강화되고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먼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당초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50면 이상인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도 강화된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총 주차면수의 5%를,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2% 이상 규모의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가 등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기축의 경우에도 5% 이상을 적용한다. 이에 법정주차대수인 가구당 1대 이상을 적용하면 현재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최소 10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전기차 충전 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준비 기간을 고려해 기존 건축물의 경우 최대 3년간 유예 기간을 적용한다. 아울러, 그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동주택 내에서 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시설 의무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범위가 확대된다고 전했다. 이는 2021년 7월 27일 법 개정 후,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2022년 1월 28일 시행하는 사항이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이 “주차면수 100개 이상인 시설”에서“50개 이상인 시설로”, 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충전시설 의무 설치비율도 총 주차면수의 신축은 5%, 기축은 2% 이상의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경우는 1년, 그 외 공중이용시설은 2년,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에서 해당 군·구로 변경되어 단속의 효율성 및 역량을 강화했으며, 단속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이었던 완속 충전주차구역 및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 김병석, 이하 건설연) 및 국토교통부(장관 :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옥상 공간에서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병행 설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옥상 공간은 옥상녹화만 있거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시설을 병행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태양광 발전시설만 설치하거나 기존의 옥상녹화를 걷어내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으나, 최근 조경기준 개정(‘22.1.7)으로 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병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정된 옥상공간의 복합 활용을 통한 탄소저감 실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개정된 조경기준에 따라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의 조화로운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휴게공간으로서의 옥상공간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도 본 가이드라인이 업무 지침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 업무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기업과 종교단체, 소상공인 등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가운데 올해 상반기 눈에 띄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 성과를 거둔 40개 우수단체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40개 단체는 서울시가 실시한 ‘2021년 상반기 에코마일리지 우수 단체 평가’에서 직전 2년 같은 달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10% 이상 절감한 176개 단체 중 온실가스 절감률,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선정됐다. 우수 단체에는 최대 1천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서울시는 에너지 사용 피크기간인 겨울철(12월~3월), 여름철(6월~9월) 각 4개월 단위의 에너지 절감률, 절감량 및 에너지절감 우수 실천사례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20.12~'21.3 간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달 대비 10% 이상 감소한 단체회원(법인사업자, 복지기관,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절감률(40점), 온실가스 감축량(40점), 우수 실천사례(20점)를 종합 평가했다. 이중에서도 온실가스 감축률과 감축량이 높고,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 선정위원회가 심사·평가하는 실천사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4개 단체가 최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사용규모(TOE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한강 소수력발전, 수열에너지 활용 등 수자원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나선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기반으로 ’20년까지 728MW를 보급했다. 이 중 태양광이 305MW, 연료전지가 142MW, 지열이 228MW로 전체 보급물량의 93%를 차지한다. 범지구적 해결과제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시는 기존에 보급한 태양광, 연료전지 외에도 지열, 수열 등 열공급 부문과 미활용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물 냉·난방에 이용되는 대부분의 열은 보일러와 같이 연료를 태워 이용하는 탄소배출 활동이거나, 화력 발전기를 통해 열을 전기로 변환하고 다시 열로 변환해 사용하는 비효율적인 수단으로 만들어진다. 서울에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율은 68.8%로 건물에너지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냉·난방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소수력,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인천 수소생산클러스터 사업’이 24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 4월 기재부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내용을 보완해 총 사업비를 당초 2,525억 원에서 2,403억 원(국비 1,172억 원, 시비 537억 원, 민간 694억 원)으로 절감했고, 그 결과 이번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인천 수소생산클러스터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신속하고 대규모로 수도권에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SK 부생수소 3만 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의 노후 산업을 수소 중심의 전후방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수소 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혁신을 지원할 산・학・연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해 앵커기업 및 연관기업 유치, 신규투자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의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기재부와 긴밀히 협력해 최근 수소 산업의 발전된 성과를 수소생산클러스터 사업에 추가 반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작한 '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총 68개였으며, 이들 업체에 총 536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참여업체 5개 중 1개 꼴(14개 업체)로 시 보조금을 수령한 후 3년 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 2년 내 폐업은 2개, 3년 내 폐업은 1개였다. 14개 폐업업체(보급대수 26,858건)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18억 원이었다. 폐업업체 중 협동조합 형태는 4개였으며, 이들 업체가 118억 중 77억 원(65%)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폐업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폐업 후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들 폐업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후 5년 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을 추가 설치한다.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은 주행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표출하는 시스템으로 제한속도 초과 시 경고 표시를 함으로써 운전자 스스로 감속을 유도하는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이다. 2018년부터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을 지속해서 설치해온 구는 올해 '2021년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과 연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인 예원유치원과 재능부속유치원 2개소에 추가 설치하면서 관내 과속경보시스템을 총 9개소로 확대했다. 구 관계자는 "과속경보시스템이 운전자에게 과속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안전을 유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예방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호구역에 맞춤식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인천동구청 보도자료
[환경포커스=국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1일,“수열에너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법」ㆍ「물산업진흥법」ㆍ「수도법」·「하천법」·「한강수계법」등 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가 가속화 됨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은 수열에너지 관련 규정 중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등 수열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된 수열에너지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의 범위에 해수와 하천수를 포함하는 등 수열에너지의 개발, 보급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수열에너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해수ㆍ하천수ㆍ하수ㆍ지하수를 포함하였다. 「물산업진흥법」개정안은 물산업 정의 규정에 수열에너지를 추가해 수열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수도법」 개정안은 법상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되어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풍력환경평가전담팀)로 일원화하여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성검토 일원화를 계기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실시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가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가서 협의요청 전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