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를 대상으로 4월 17일 청사 대강당에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35품목을 말한다. 이번 교육은 '화학제품관리법(시행 ‘19.1.1.)'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시행 ’19.2.12.)’ 고시 시행에 따른 법‧제도 전환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을 취급하는 제조·수입·판매자의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생활화학제품 품목 취급 관련 협회 및 제조‧수입 종사자 약 60여명이 참여하였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 주요내용 및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 방법, 취급자별 이행사항 등이었으며, 교육 후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취급자별 이행사항으로는, 제조‧수입자는 제품의 판매(증여) 전에 지정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금년 3월부터 광주·전남의 측정대행업체 13군데를 조사를 했다. 그 결과, 4군데 측정대행업체들이 여수 산단지역의 다수의 배출업소들과 공모해서 먼지나 황산화물 등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을 했다고 17일 세종 환경부 기자실에서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이며,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1ㆍ2ㆍ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주)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매주 1회 ~ 반기 1회 등)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여 배출수준(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현대오씨아이(주),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주)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4월 3일에 끝내고 석유화학 사업장에 대한 통합환경관리를 올해 상반기부터 실제로 적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통합환경허가’는 2017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되어,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통합환경허가 적용 업종 시행연도> 업종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 철강, 비철, 유기화학 석유정제, 비료, 정밀, 무기화학 종이, 전자제품 플라스틱, 섬유, 반도체 등 시행년도 ‘17~’20 ‘18~’21 ‘19~’22 ‘20~’23 ‘21~’24 이는 기존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통합환경허가’는 기술 수준과 지역 환경여건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중소기업이 화학제품안전법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중소기업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4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대상은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제품. 기존 위해우려제품과 의약외품 등 총 35개 품목 지정(세정제, 방향제, 합성세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 기능을 가진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살생물물질 및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중소기업이다. 모집 기간은 4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및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화학물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제도 세부 이행방안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20개 기업에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화학물질 취급업체(5,458개소)를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2019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사업장이 화학물질의 취급(제조·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에 섞여 나가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장 스스로 파악하여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조사대상은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으로, 대기,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415종의 화학물질(Ⅰ, Ⅱ그룹)을 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올해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량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을 이용하여 조사대상 화학물질별로 2018년도 연간 제조, 사용량, 배출량 등을 입력, 제출하면 되며, 시스템에 입력된 조사자료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검증 후 2020년 7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도권 내 지역별 6개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4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분야 국가표준 발전 및 국제표준 대응전략을 주제로 ‘환경표준심의회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2016년 첫 개최 이래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환경분야 국가·국제표준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지며, 환경표준 전문위원회 위원 150여 명이 참여한다. 환경표준 전문위원회는 수질, 대기 등 13개 분야 3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분야 국가표준(KS) 624종 및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 851종의 세부 기술 검토 등을 맡고 있다. 이번 공동연수는 2018년도에 국제표준화기구의 최종승인을 받고 발간된 표준을 통해 국제표준화 성공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고 국가표준의 역할과 국제경쟁력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최종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2018년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성과와 올해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수질(TC147), 대기배출원(TC146/SC1), 실내공기질(TC146/SC6), 음향소음(TC43) 등의 국제표준 분야에 대해서 참석자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부터 시작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42개 업체 56개 제품을 적발하여 1월 22일 회수 조치했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작년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코팅제 1개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24mg/kg과 14mg/kg이 검출되었다. 접착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100mg/kg)을 최대 4.6배 초과하여 각각 465mg/kg, 220mg/kg이 검출되었으며, 물체탈·염색제 1개 제품에서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2.1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5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1월 22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환경포커스=세종]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 초기에 지자체가 신속·정확하게 사고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고 대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대피 절차·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한 종합안내서를 1월 14일 배포한다. 이번 종합안내서에는 주민알림·대피를 위한 세부절차, 중요 화학사고 대비물질 16종, 긴급재난문자 예시 등 지자체에서 주민대피를 결정할 때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수록했다. 종합안내서는 사고상황, 대피경로·방법·장소 등이 포함된 주민알림·대피 표준안내문구를 사례별로 제시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몇 개 단어의 교환만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안내문구 예시> 2G 예 [지자체명]○○○(읍면동)/○○○(사업장)/○○○누출/○○읍/○○동/○○동/실내대피중(외출자제)/창문닫고에어컨중지/000-0000(www.000.000.00) 4G 예 [지자체명]금일/○○○(읍면동)/○○○(사업장)/○○○누출/○○읍/○○동/○○동/창문닫고 에어컨중지 후 다음안내까지 실내대기(외출자제) 바람 / 문의/ 000-0000(www.000.000.00)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2018.12.24. 공포)과 시행규칙(2018.12.28. 공포)이 제·개정되어, 이들 법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올해 3월 법률의 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 > 국내에 유통되는 기존 살생물물질은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라 살균제․살충제는 3년, 목재용 보존제․동물 제거제는 5년, 기타 보존제는 용도별로 8년 또는 10년 이내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승인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자명, 제조·수입량 등을 2019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승인 유예된 기존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내에 유해성, 효과·효능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화학사고 시 환경피해 유무·범위를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알기 쉽도록 사진으로 구성한 ‘사고대비물질 노출에 따른 식물피해특징 자료집’을 최근 제작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2017년 12월에 공개한 농작물(콩, 벼, 고추, 들깨) 피해 자료집에 이어 2번째로 공개하는 것으로 과일나무(사과나무, 배나무)와 가로수(느티나무,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자료집은 화학사고 이후 식물피해의 국내외 자료가 미흡한 실정에서 ‘화학사고 현장 대응과 사후수습 체계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물피해 정도를 가늠하여 사고 주변지역 피해범위와 금액산정 및 주민대피·복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자료집은 불화수소, 염화수소, 암모니아 등 사고대비물질의 노출농도와 경과시간에 따라 배나무 등 식물이 변화하는 증상을 사진으로 수록했으며, 영양성분 결핍과 병해충 특성과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 불화수소에 노출될 때 식물의 잎에는 갈색이나 회백색 반점이 생기고 끝이 말린다. 염화수소 경우 잎마름증과 괴사 현상이 발생하고 잎이 빨리 떨어지면서 새로운 잎이 형성된다. 암모니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