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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교육 실시

-안전․표시기준 고시 주요내용 및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 방법 등 준수사항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를 대상으로 4월 17일 청사 대강당에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35품목을 말한다.

이번 교육은 '화학제품관리법(시행 ‘19.1.1.)'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시행 ’19.2.12.)’ 고시 시행에 따른 법‧제도 전환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을 취급하는 제조·수입·판매자의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생활화학제품 품목 취급 관련 협회 및 제조‧수입 종사자 약 60여명이 참여하였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 주요내용 및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 방법, 취급자별 이행사항 등이었으며, 교육 후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취급자별 이행사항으로는, 제조‧수입자는 제품의 판매(증여) 전에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신고번호 등을 포함하여 제품의 겉면에 표시기준에 맞게 기재 후 판매‧유통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초록누리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안내사이트를 통해 회수대상 제품에 해당 여부 및 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후 판매하여야 한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단순히 관련 제도 자체를 몰라 의도치 않게 위법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생활화학제품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유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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