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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안양 연현마을 환경피해 재발 막는 대기환경보전법 발의

영유야, 아동시설과 주거밀집지 주변 배출허용 기준 강화

[환경포커스=국회]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은 6일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안양 연현마을과 유사한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일명, 연현마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만료기간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을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 지역과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두고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허가에 따로 유효기간이 없어 시설 노후화나 주거지역 등의 도시팽창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업체가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재가동을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의로 가동을 할 수 있어 시설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했다.

 

또한, 안양 연현마을의 경우처럼 학교 또는 아파트 단지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해서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배출허용기준이 다른 지역과 같이 적용되면서 피해예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종걸 의원은 “안양 연현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환경피해가 다른 지역에서 재발하는 것을 막고, 시대환경의 변화에 발 맞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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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 위해 화재안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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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명절 맞아 수산물 판매업소 대상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 확인하는 특별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 2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수산물 관련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추석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