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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재활용 대란 사태는 현행 재활용 대책 허점일 수도…

유승희 의원, 빈병 외에 페트병과 캔도 보증금 제도 도입하는 법 발의

[환경포커스=국회]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 도입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 해 시선을 모았다.

최근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로 재활용 대란을 겪으면서 빈병 외에 페트(PET)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3일, 빈병 외에도 반복사용이 가능한 빈 용기에 대해 보증금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정부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생산제품 용기를 판매할 때 빈병에 보증금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여,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함으로써 재활용을 장려하고 빈병의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 전 세계 25개 국가에서 빈병 외에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재활용 대란 사태는 현행 재활용 대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보증금 제도를 페트병과 캔에도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송옥주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빈용기 보증금 도입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기관 및 재활용 업계의 의견수렴에 나선다.

<자료사진=지난번 평택에서 불법 수출한 폐기물 적발 현장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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