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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얌체 주차, 무개념 주차가 사라진다

우원식 의원, <무개념 주차 방지법> 대표발의

[환경포커스=국회] 간혹 약속시간 임박해서 주차장에 갔을때 무개념 주차로 곤란한 상황을 한번쯤 겪었을 것이다 이제 얌체 주차, 무개념 주차가 사라진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에서 일어난 사건 당시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며 사태가 일단락 됐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현행법 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 법에 대해“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해결 하는 범위가 늘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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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 위해 화재안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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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 2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수산물 관련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추석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