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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폭염대피소의 법적 근거 마련 폭염대피소법 대표발의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 수준의 폭염과 한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자체 청사의 유휴 공간, 마을 경로당 등을 일시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해구호법은 주거시설을 상실한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에 관련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지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폭염대피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했다.

 

우원식 의원의 폭염대피소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대피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구호법상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지출한 예산을 국고보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폭염·한파대피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중한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우원식 의원은 “지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가 관측되고 있는 만큼, 매년 재난적인 폭염과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우려되나 취약계층 보호에는 미흡했다”면서, “이번 재해구호법 개정안 대표발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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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 위해 화재안전조사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4일 수요일까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수요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00곳에 대하여 25개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수신기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방화문, 계단, 피난통로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적정 실시 여부 등이다. 화재안전조사 후,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고,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추석 연휴 전까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건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율안전관리도 중점 지도한다. ▲화재 시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자위소방대 구성 ▲수용인원, 비상구 위치, 내부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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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명절 맞아 수산물 판매업소 대상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 확인하는 특별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 2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수산물 관련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추석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