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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시작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400마리 대상
‘우리동네 동물병원’ 작년 134개소에서 올해 148개소로 확대…3월부터 실시
동물보호자, 필수진료(기초검진 등)는 최대 1만 원‧선택진료 20만 원 초과분만 부담
시,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효과 기대

2026. 3. 3.(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3월 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소중한 가족인 강아지와 고양이가 아플 때 진료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인 「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평상시 양육비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지출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21년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해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25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진료비 지출은 약 103만 원으로 2023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하여 반려동물 양육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지난해 134개소에서 148개소로 늘어나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보다 향상되었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22년 68개소, ’23년 92개소, ’24년 113개소, ’25년 134개소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으며,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를 지참하여 ‘우리동네 동물병원’ 방문 시 제시하면 된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건강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항목은 30만 원 상당으로 그 중 10만원은 동물병원 재능기부, 나머지 20만 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질병치료 및 중성화수술에 한해 필요할 경우 지원되며 20만 원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선택진료 비용의 20만 원 초과분은 보호자 부담)

 

‘우리동네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누리집(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1530)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이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반려동물과 교감을 나누며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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