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12.4℃
  • 맑음강릉 -4.6℃
  • 맑음서울 -8.6℃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2.9℃
  • 흐림고창 -7.2℃
  • 맑음제주 0.4℃
  • 맑음강화 -11.0℃
  • 흐림보은 -10.1℃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물/토양

"해외 물산업 지원은 늘었는데 중소기업은 문턱 앞에 멈췄다”

-물산업전망 2026 ‘기관별 지원사업’ 세션…해외진출 프로그램의 현실
-연간 5억 지원도 ‘자기부담·실적·인증’ 벽에 막히는 환경 중소기업들

 

[환경포커스=서울] “지원은 많아졌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 문턱을 넘지 못한다.” 1월 2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물산업전망 2026’ 토론회 마지막 세션은 ‘기관별 중점 추진사업’ 발표로 채워졌다. 환경산업기술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물산업협의회 등 주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외진출 지원제도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겉으로 보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책은 촘촘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려온 반응은 단순한 기대보다 “조건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현실적 고민에 가까웠다.

 

대표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글로벌 물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연간 최대 5억 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최대 3년, 총 지원 규모는 2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발표자료에는 곧바로 ‘자기부담금’ 조건이 붙는다. 기업이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사업 수행 역량과 실적 요건도 요구된다. 지원 규모만 보면 커 보이지만, 환경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아니라 진입비용”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관은 많아졌다…그러나 지원은 ‘대형 구조’에 맞춰져 있다

이번 세션에서 KOTRA는 해외시장 개척과 전시회 참가, 바이어 발굴 등 수출 접점을 넓히는 지원을 소개했고, KIND는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진출 모델을 제시했다. 한국물산업협의회도 물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정보 제공과 지원사업 안내를 강조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촉진 자금, 해외투자 자금, 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출 등 무역금융 패키지가 소개됐다.

 

지원은 늘어났다. 기관도 많아졌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지원제도가 대부분 ‘대형 프로젝트’와 ‘컨소시엄 구조’에 맞춰져 있어 단독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사업은 단순히 자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인증과 기술검증, 현지 네트워크, 계약·법률 대응 인력까지 요구된다. 중소기업은 “지원사업 신청서부터 감당이 어렵다”고 말한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원 대상은 수출 실적이나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으로 제한된다. 즉 “지원이 있다”는 말과 “지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다르다.

 

현장에서는 지원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조건과 기준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반문도 나온다.

 

이번 세션은 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책의 간극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 지원사업이 많아질수록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접근성이다. 중소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인지, 자기부담과 실적 요구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인지가 관건이다.

 

물산업전망 토론회가 던진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지원은 늘었지만, 그 기회는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기후위기 시대 물산업은 성장산업이자 생존산업으로 불린다. 그렇다면 해외진출 지원정책도 ‘가능한 기업’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가장 아래에 있는 환경 중소기업까지 실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설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키워드:물산업전망2026, 기관별 지원사업, 환경산업기술원, KOTRA 해외진출,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KIND 인프라사업, 한국물산업협의회, 환경중소기업, 자기부담금, 지원사업 문턱, 해외시장 진출조건, 물산업 정책금융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총 2,879억 원의 예산 투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사업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전년보다 194억 원 늘어난 총 2,8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비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을 비롯해 저소득층, 장애인,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인천시는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주거급여 지원 ▲비적정 주거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 ▲주거 이전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통한 관리비 부담 완화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7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정책

더보기
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명절 전후 취약계층 보호 위해 전통시장 주변 중심으로 불법대부 행위 집중 단속·수사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설 명절 전후 단기자금 수요 증가를 틈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 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최근 주요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로 대부업 이용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대부업계 또한 대출 승인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를 노린 불법 대출이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민사국은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을 집중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행위 및 불법 광고를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의 중점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사금융 업체(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배포 및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일부 불법사금융업체는 대출 과정에서 선이자 또는 대출 취급수수료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