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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방송작가·수어통역사 등 프리랜서 인력 직접고용 추진

-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책무 다하기 위해 방송작가·수어통역사 직접고용키로
- 메인작가·수어통역사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보조작가 공무직 채용 계획
- 직접고용을 위한 예산 확보 위해 노력하고 향후 추가적인 직위 안정화 방안 마련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026년부터 방송 메인작가·수어통역사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과 방송 보조작가의 공무직 채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회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수어통역사 교체 논란 등의 문제가 제기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일하면서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되어 왔던 문제를 바로잡고 국회가 모범적인 사용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이들의 직접고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국회 프리랜서 직무분석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10월 중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국회 프리랜서 고용개선 간담회」에서 방송작가·수어통역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국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방송작가·수어통역사의 직접고용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이 제안됐으며, 이후 국회사무처는 세 차례 실무간담회를 통해 당사자와 유관부서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사무처는 2026년부터 방송 메인작가·수어통역사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과 보조작가의 공무직 채용 추진을결정하였다

 

논의과정에서 정년보장을 위해 수어통역사의 공무직 채용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회사무처는 수어통역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것 또한 직접고용의 핵심가치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 근무형태가 현행 시간제(Part-Time)에서 전일제(9시∼18시)로 전환되면서 프리랜서 직위의 일정 비율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이라는 직접고용 전환의 취지를 구현하고, 의정활동 지원 확대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직무 확대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준의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직접고용을 단순한 고용형태의 변경이 아니라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유의미한 조치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당국과의 협의와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방송작가·수어통역사의 직위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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