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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30개소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1월 2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30개소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는 도시 특성을 고려해,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교육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분기별 정기교육을 꾸준히 운영하며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총 4회 교육을 계획해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3월(1차/127명), 6월(2차/100명), 9월(3차/120명)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제4차 정기 교육이다. 현장 대응 중심의 실효성 높은 강의와 함께 올해 8월 개정·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변경사항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교육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안전관리 ▲화학사고 대응체계 및 사고사례 안내 ▲사고시 대피방법·절차 및 심폐소생술 등 실습교육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등 실제 사고 현장에서의 대응 요령과 사전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학사고 안전신호등 시스템 구축사업’도 함께 안내했다. 화학사고 안전신호등 시스템은 화학물질별 전용색상·전용배관을 적용해 현장 작업자의 혼선을 줄이고, 화학안전 제도 혁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환경공단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시·군·구 사업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정착시키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회에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 상태로, 관련 규정 개정 시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협업해 교육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안전포인트카드’를 발급하고 포인트를 부여한다. 이 제도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향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 행정처분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투자와 사고 예방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사업장 대표자와 관리자에게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실질적 교육을 제공하겠다”라며,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혁신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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