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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97.7억 원 환수 조치

- 충전기 2,796기 미운영 방치, 보조금 횡령 등 부적정 사례 다수 적발
- 부실 사업자 선정 및 관리 미흡 문제 드러나…제도 개선 점검을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국무1차장 김영수)과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관리 부실,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9월 17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매년 급증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예산(2025년 6,187억 원)에 비해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점검 결과,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해 충전기 2,796기가 미운영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한 사업수행기관(A사)은 전국적으로 4,000기의 충전기를 운영하면서 전기요금을 미납해 2,796기를 1년 이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는 21,283기의 충전기 상태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정부는 미운영 충전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상태정보 미확인 시 담당자에게 즉시 알람이 발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비 집행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총 97.7억 원의 보조금이 회수되었는데, 여기에는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업 완료 후 남은 보조금(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한 사업수행기관(D사)은 협회의 승인 없이 설치장소와 수량을 임의로 변경했다. 또한 29개 사업에서 총 92억 원의 집행 잔액이 미반납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59억 원은 반납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한 사업수행기관(E사)은 보조금 73.6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회사에 충전기를 고가로 매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도 포착되어 수사 의뢰되었다.

 

사업수행기관 선정 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정부는 신생 중소기업에 무조건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우대했는데, 이 기준을 통해 선정된 두 업체(G사, H사)의 충전기가 최근 4년간 전체 고장 건수의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무분별한 우대 기준을 폐지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창업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기술 등급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객관적 수치로 확인 가능한 항목을 정량평가로 전환하는 등 평가 방식을 객관화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44개 사업수행기관이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121억 원을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보조금은 충전기 설치용역 대가를 보조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해당 기관들이 수정 신고 및 납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 잔액 회수, 미작동 충전기 일제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국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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