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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열 소장 탈플라스틱 사회, 감량과 재질 대체의 길을 묻다

– 국회 토론회 2차, “플라스틱 감량·재질 대체 방향 및 가능성 모색”

[환경포커스=국회]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2차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감량, 재질 대체 방향 및 가능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주 토론회가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감량과 재사용, 그리고 재질 대체의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완성된 모습은 원료 단계에서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폐기 단계에서는 환경으로의 플라스틱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은 재활용된 자원과 식물 기반 자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특히 식물 자원의 경우에도 생태계 파괴와 맞물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공급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양적으로 무제한 확대되는 식물 자원 소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물질 소비 자체를 감량하고 재사용을 늘리는 가운데 제한된 자원을 순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기존의 ‘리듀스·리유스·리사이클’ 3R 전략에 ‘리플레이스(대체)’를 더한 4R 전략을 제안했다.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 다회용품을 활용한 재사용 확대, 종이나 바이오 플라스틱과 같은 대체재로의 전환, 마지막으로 재활용 시스템의 정착까지 단계별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빨대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빨대를 쓰지 않는 것이 회피이고, 다회용 빨대를 쓰는 것이 재사용이며, 종이나 바이오플라스틱 빨대로 바꾸는 것이 대체이고, 결국 사용된 빨대를 재활용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다.

 

홍 소장은 특히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규제 사례를 언급했다. EU는 2019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지침을 통과시켜 2021년부터 생산, 수입, 유통, 소비 전반에서 주요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했다. 스웨덴과 벨기에는 양면 코팅 종이컵처럼 플라스틱이 일부 함유된 제품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시켰다. 올해 초 발효된 포장재 규제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은 2030년부터 모든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해야 하며, 2035년부터는 실제 재활용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생산자들에게 종이 등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재사용 가능”이라는 라벨을 붙여 일회용품을 여전히 유통하는 사례 등 규제의 허점을 악용한 편법도 등장하고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철저한 집행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그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내 탈플라스틱 정책은 여전히 재활용 중심에 치우쳐 있고, 감량과 재사용 전략은 약하며, 재질 대체 역시 국가 로드맵에서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업장에서 종이컵으로 전환하는 현상을 예로 들며, “양면 코팅된 종이컵 역시 EU 기준으로는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된다. 결국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을 모두 금지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며, 동시에 인센티브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튀빙겐시처럼 일회용 컵에 개당 700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해 소비자에게 강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에서도 보증금제, 세금 부과,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복합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를 통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제공하고, 공공기관부터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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