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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자동행 실천 위해 장애인콜택시 심야시간대 사전 예약제 새로 도입

평일 새벽 1시~5시 이용 장애인콜택시 전날 예약 가능, 기존 출근시간 운영에서 심야시간 신설
장애인 나들이 동행버스 프로그램도 확대, 정신적 장애인 이용도 절차 간소화해 도입
한국영 이사장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으로 약자동행 사회적 가치 적극 실천할 것”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심야시간대 사전 예약제를 새로 도입하고 장애인 나들이 동행 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약자동행 실천에 적극 나선다고 2일 전했다.

 

공단은 5월 2일부터 평일 새벽 1시~5시 사이 심야시간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사전예약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심야시간대 사전예약제 도입은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을 보다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장애인콜택시 사전예약제는 이용수요가 몰리는 출근시간대(오전 7시, 8시, 10시)에 전일접수제 형태로만 운영돼 왔다.

 

이번에 확대도입된 심야 사전예약은 매일 새벽 1시부터 4시59분까지, 서울 외 지역은 3시59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총 5시간에 15명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공단은 평일 출근시간대에 몰리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80대 규모로 운영하던 전일접수(평일 오전 7시, 8시, 10시) 인원을 5월부터 12월까지 각 시간대별 100대로 추가 20대를 증편한다.

 

공단은 기존 전일접수(예약) 대상인 중증 휠체어 이용 뇌병‧지체장애인 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국가유공 상이자에 대해서도 전일 접수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장애인 나들이 동행 버스’ 프로그램도 5월부터 한층 확대한다. 소형버스(쏠라티)를 기존 2대에서 3대로 증차하고, 서울시티투어 운영 횟수를 기존 주 2회에서 주 4회로 확대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테마코스, 명절 성묘 지원 서비스, 장애인의 날 기념 특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고객 감동형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이용 규제도 한층 완화해 도입 중이다. 기존에는 정신적 장애인이 단독탑승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청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했다. 하지만 공단은 올해 2월부터 절차를 간소화해 사전신청 절차 없이 증빙서류 확인만으로 탑승이 가능하도록 전격 변경해 운영 중이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최근 서울시장이 수여하는 서울특별시 복지상 장애인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 복지상(장애인 분야)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공단은 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이번 복지상 장애인 분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심야시간대 사전예약제 도입, 장애인 나들이동행버스 확대,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기준 완화 등은 약자 동행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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