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6.3℃
  • 구름많음광주 4.3℃
  • 흐림부산 8.8℃
  • 흐림고창 1.5℃
  • 흐림제주 8.3℃
  • 구름많음강화 0.7℃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4.7℃
  • 구름많음경주시 6.5℃
  • 구름많음거제 6.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인천시,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자동차로 인한 사고 예방 위해 5월 한 달간 집중 단속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무단방치, 소유권 이전 미등록(일명 ‘대포차’),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 미필 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각 군·구가 평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으로 추진된다. 단속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임시검사 명령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소유권 이전 미등록 차량이나 정기검사 미필 차량은 형사고발과 함께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은 견인 조치 후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된다.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5월과 10월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정리기간’ 동안 10개 군·구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983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하고, 불법 등화장치·소음기 등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22,994대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불법 튜닝이란 자동차 구조나 장치 일부를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행위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튜닝 관련 문의는 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032-831-0196) 또는 서인천검사소(☎032-579-7811)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채경식 시 택시운수과장은 “불법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인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건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정책

더보기
국회 본회의, 「대미투자특별법」·「가습기살균제법」 ·「통신사기피해방지법」 등 55건의 안건 처리
[환경포커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월 12일(목)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의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배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책임 중심의 피해구제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분담금,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이 심의위원회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할 경우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국가배상법」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종합뉴스

더보기
한강공원 폐기물 줄인다…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서울시, 재활용 회수체계 구축 협약력
[환경포커스=서울]서울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3월 1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와 ‘한강공원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강공원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미래한강본부 박진영 본부장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강공원의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활용량 증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상호 협력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 참여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센터가 보유한 자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