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2.3℃
  • 흐림강릉 5.2℃
  • 박무서울 1.4℃
  • 박무대전 0.7℃
  • 연무대구 1.9℃
  • 박무울산 3.1℃
  • 박무광주 3.2℃
  • 맑음부산 5.9℃
  • 맑음고창 -0.8℃
  • 맑음제주 5.2℃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수도권 지역 올봄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내일(3.11.화) 50㎍/㎥ 초과될 것으로 예보되어 발령
1~3종 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도로청소 강화 등 저감조치 시행
시·자치구 주관 야외행사 및 체육시설 운영은 시민들의 노출저감과 건강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
시, 외출 및 실외활동 자제, 부득이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시민 협조 요청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3월 10일 월요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모두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하고, 3월 11일 화요일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50㎍/㎥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전했다.

 

3.10.(월)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서울 60㎍/㎥, 경기 56㎍/㎥, 인천 61㎍/㎥로, 수도권 모두 50㎍/㎥를 초과하고, 3.11.(화) 또한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어 발령요건을 충족하였다.

 

수도권 지역 고농도 상황은 지난 3.7.(금) 오전부터 국외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대기정체로 인한 전일 미세먼지 잔류 및 국내발생 미세먼지 축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1부시장 주재로 25개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3.11.(화) 오전 개최한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3.11.(화) 06시부터 21시까지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개소 운영시간 단축·조정,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인 건설공사장 652개소 공사시간 단축·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이행실태 점검반을시·자치구에서 총 94개반(47개 사업장 : 23개반 / 652개 공사장 : 68개반 / 청소 : 3개반)으로 편성하여 점검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소 등 22개 의무사업장은 최소 15% 이상 감축하고, 서울대학교, 중앙보훈병원 등 25개 자율사업장은 이미 체결된 자율적 협약에 의해 감축하게 된다.

 

도로청소는 물청소차 187대, 분진흡입차 130대, 노면차 184대 등 총 501대를 동원하여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도로는 1일 2회, 집중관리도로 총 72개 구간에 대해서는 1일 4회까지 도로 분진흡입과 물청소를 확대 실시한다.

 

특히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량과 소속 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공공 2부제’란 시행일이 홀수(짝수)일에는 서울시 모든 공용차량과 직원차량(경차 포함) 중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 차량과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 및 전기, 수소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영유아 동승차량, 특수목적 차량(경찰・소방・군용 등), 비상저감조치 업무용 차량, 그 외 기관장이 인정한 차량 등은 적용제외 대상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호흡기 또는 심혈관 질환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원칙적으로 시·자치구 주관 공공 야외 행사 및 공공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시는 보도자료 제출, 지하철안내방송 실시를 비롯하여 시민게시판, 서울전역 도로전광표지, 버스 정보안내단말기 등 14,043대를 활용하여 일반시민들에게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내용을 신속히 전파하였다.

 

덕수궁 왕궁수문장교대의식, 숭례문 파수의식, 남산 봉수의식 등 시 주관 야외행사는 3.11.(화) 금지될 예정이며, 공공체육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해 민간체육행사 일정조정 및 자제 권고 등 대시민 참여를 홍보한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외출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가동률 조정, 터파기 공정 중단 등 비산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시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 AI로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중개 등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 세력의 시장 유입을 엄격히 차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무자격․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을 점검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지도․단속에서 총 4,45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부동산 중개사무

정책

더보기
산업지재소위, 소관 법률안 22건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3월 10일(화)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개최하여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종합적인 계획 및 소관 부처와 사업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전관리,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 사업지원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국의 무역·통상조치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하고, ▲통상변화대응기업 및 통상피해대응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우리 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중견기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든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쉬운 실정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