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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환경공단,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공부방 현판식 및 장학금 전달

- 인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협력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공부방 조성
- 지역대학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등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상생협력 실천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7일 인천 소재 4개 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과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인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함께 아동양육시설 ‘파인트리홈’(인천 부평구 소재)에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공부방 현판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가 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지원을 위해 추진한 지역 공부방 활성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공단은 이번 사업을 위해 공동기금 4,200만 원을 조성하고, 아동 68명이 거주하는 보육원의 학습 ·생활환경 개선과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멘토 12명을 대상으로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청년층의 사회공헌활동을 격려했다.

 

한편, 공단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교육 협력체계 구축,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특화 시설개방 노력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기획재정부 공공시설·장비 개방 우수 공공기관에 지정된 바 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한국환경공단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지속해서 더욱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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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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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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