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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원식 의장, 참좋은지방자치 우수정책 발표대회 참석

- "지방으로부터 만들어 내는 젊고 역동적인 정책이 우리 사회의 희망" -
- "수도권 과밀화·지역소멸·재정분권 문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참좋은지방자치 우수정책 발표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방자치 출신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정치가 약자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을 늘 강조해 왔다"며 "30여 년의 지방자치 역사 동안 지방으로부터 만들어 내는 젊고 역동적인 정책이 우리 사회의 희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수도권 과밀화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기에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수도권 과밀화, 지역소멸, 재정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어 방명록에 "자치분권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전남 신안군의 정책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가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김미경 회장·김병내 수석부회장·박승원 사무총장, 소순창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염태영 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함께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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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핼러윈 데이 많은 인파 운집 예상에 따라 11월 2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핼러윈 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많은 인파가 운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월 2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특별대책기간에는 다중운집 인파가 예상되는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거리 ▲[수영구] 밀락더마켓 및 광안리해변 ▲[해운대] 구남로 일원 등 3개소를 집중 관리한다. 시는 인파 사고 방지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상황 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 3일간은 ‘인파 사고 안전상황관리’를 위하여 지자체 57명, 경찰 307명, 소방 40명 등 총 404명이 투입돼 보행 위험요소 안전 점검, 인파 행동 요령 전단 배부 등의 활동을 하였다. 종합상황실에서는 인파 사고 방지를 위하여 감시 카메라(CCTV) 모니터링,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통한 인파 밀집도 분석 등을 통해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재난문자 발송, 안전관리 인력 지원 등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인파 밀집 집중관리 대상인 서면 젊음의 거리 등 3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 사전 합동 안전점검 ▲현장 상황근무 ▲홍보 및 계도활동 등을 추진한다. [사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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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에너지전환포럼 ‘2025 에너지전환의밤’ 참석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2025 에너지전환의 밤’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2018년 창립된 포럼이 어느덧 7년, 사회·정치 환경 변화들이 있었지만 포럼이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면서 산업 현장, 학계, 정책, 시민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 에너지전환의 큰 흐름을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기후국회’를 표방하는 22대 국회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여야 갈등 속에서도 입법권을 가진 기후특위를 발족시켰고, 해상풍력법, 전력망확충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라는 기관 차원에서는,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선언하고,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어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정부가 최종 의견수렴 단계에 돌입한 상황이고, 국회도 헌법불합치 상태의 「탄소중립기본법」을 내년 2월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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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결과 보행환경 개선과 충돌 위험 감소 효과 체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도로(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시민 인식 조사 등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내달 경찰과 킥보드 단속 및 통행금지 도로 확대 여부 등 확대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km) ▴서초구 반포 학원가(2.3km), 2개 구간이 12시~23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 경찰에서는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3.2%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응답자인 80.8%가 ‘표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