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9.0℃
  • 구름많음서울 2.7℃
  • 맑음대전 6.5℃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8.2℃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0.4℃
  • 맑음고창 7.5℃
  • 구름조금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0.8℃
  • 맑음보은 5.6℃
  • 구름많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반복되는 극한 이상기후 대비 <10cm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 가이드라인> 전국 최초로 마련

서울시, 전국 최초 도심지 풍수해 예방을 위한 ‘건물 옥상 빗물담기’ 본격 시행
구체적 가이드라인·지원방안 제시하여 민간부문까지 도심지 빗물담기 확산 유도
차열 방수재(쿨 루프) 지원…건물 온도 낮춰 에너지 절감, 도시 열섬현상 완화 기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반복되는 극한 이상기후를 대비하여 극한‧집중호우 시 건물 옥상에 빗물을 담아 도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10cm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10cm 월류형 배수홈통’은 서울시에서 자체 개발한 장치로, 건축물 옥상 배수구에 설치해 배수관의 통수 단면적을 줄여 방재 성능에 육박하는 극한‧집중 호우 시 최대 10cm 높이의 빗물을 옥상에 일시 저류해 지표로 흐르는 빗물량을 줄이고 하수관의 통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서울시는 공공 건축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그간의 경험과 수자원 전문가‧연구원, 건축구조‧시공 전문가, 서울시‧자치구 관계부서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본격적으로 민간 건축물까지 ‘10cm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서울대학교,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등 건축물 14개 동 시범 설치로 집중‧극한 호우 시 최대 1,400톤의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대상 건물의 선정부터 설치, 유지관리까지의 단계별 절차와 건축물 구조 안전, 옥상 방수 문제 등 건축주(관리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사전 검토 기준 및 공공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10cm 월류형 배수홈통’은 도심지 모든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 및 자치구 주관 부서에서 침수취약지역 일대 건축물 대상으로 주구조, 허용 적재하중, 방수설비 및 지장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옥상에 빗물 저류가 가능한지를 판단 후 설치를 진행한다.

 

특히 최대 10cm 높이의 빗물 하중(100kgf/㎡)을 지지하기 위해 옥상(지붕) 설계하중이 최소 130kgf/㎡(안전율 1.3 적용)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치를 검토하며, 건축물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구조 전문가의 구조 안전 검토를 이행해 건축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옥상 빗물 담기로 인한 누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최근 5년간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방수층 균열 및 탈락 등이 발견되지 않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치를 검토하며, 방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방수 시공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수 시공 시 차열 방수재(쿨 루프)를 사용토록 하여 도시침수 예방과 도심 열섬현상 완화의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한 「10cm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배포되었으며, ‘10cm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치수안전과(☎02-2133-3867) 또는 자치구 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9월 27일 ‘기후위기 대처 풍수해 대응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시민,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도심지 물그릇 확보 방안 및 빗물담기 효과 등 서울시 풍수해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강남역 일대의 빗물 저류가 가능한 건축물(4,875동)에 ‘10cm 월류형 배수홈통’을 설치할 경우 최대 8.34% 침수면적 감소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어, 건물 옥상 빗물 담기가 방재 인프라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심지에서 풍수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카카오톡 기반으로 하는 24시간 <버스전용차로 단속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운영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2월 1일부터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24시간 ‘버스전용차로 단속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해 문의사항이 발생하면 미추홀콜센터나 담당 부서로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했지만 챗봇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면 지역‧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단속 민원상담과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여 민원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챗봇 서비스 이용은 매우 간단하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 화면의 검색창에서 '인천버스전용차로 단속'을 검색하여 플러스친구로 등록하거나, 전용 정보무늬(QR코드)로 접속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채팅창에 키워드나 간단한 문장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시나리오형 타입으로 구성되어 문자와 이미지, 이모티콘, 민원사이트 링크 등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친숙한 느낌의 인천시 캐릭터인 '버미', '꼬미', '애이니'가 챗봇 마스코트가 되어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준다. 인천시는 챗봇 구축을 위해 시민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는 정보를 분석해 유용한 답변 데이터를 구축했다. 첫 화면에서는 ▲버스전용

정책

더보기
김성환 장관 “이재명 임기 안에 녹조 원천 해결… 탈플라스틱 대책, 연내 안 공개”
[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녹조 문제를 원천 해결하고, 플라스틱 전 과정(생산–유통–재활용–소각)을 아우르는 ‘탈플라스틱’ 대책을 연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은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세 번째 문명기로 가는 전환기”라며 “탄소를 줄이면서도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지속가능한 디커플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녹조 대책과 관련해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녹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고 강조했다. 올해 공기 중 조류독소 공동조사가 9월로 늦어져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올해까지 조사한 것은 그대로 보고하고, 내년에는 녹조가 가장 창궐하는 여름 시기에 맞춰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낙동강 취수장 보완 대책을 거론하며 “기후부와 농림부가 함께 대책 그림을 거의 완성했고, 올해를 넘기지 않고 몇 가지 추가 대책을 포함한 종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농산물·비강(코 점막) 조류독소 검출, 인체 유해성 조사도 식약처·환경단체와 함께 진행 중이라며 “연말·연초에는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위해 AI 기반 <서울 안심아이(eye)> 개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AI에 기반한 ‘서울 안심아이(eye)’를 개발하여 24시간 탐지 및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서울 안심아이(eye)’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를 AI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 위험 징후 포착 즉시 피해지원기관에 긴급 알림을 전송하면 피해지원기관에서 개입해 피해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기술이다. 피해지원기관(다시함께상담센터 등)에서는 피해 확산 방지와 예방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배정해 초기 대처법을 안내하고, 상담과 수사 지원까지 한다. 또한 지속적‧반복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신고‧고발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실제 성적인 행위로 이어진 경우에 주로 처벌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의2의 제3항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신설(2025.4.22.)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