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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월부터 전면 시행중인 <종이 없는 전자계약> 큰 성과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1월부터 모든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없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종이 없는 전자계약’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도입된 정책으로, 계약체결부터 착공, 준공, 대금 청구 및 지급까지 계약의 모든 절차를 전자화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로써 계약상대자는 기존에 최소 2회에서 최대 10회 이상 시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최근 인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건축사 사무소의 A 대표는 “기존에는 업무 시간 내에 시청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시가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전자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 결과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켰다.

 

9월 기준으로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통해 인천시는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 비용 약 4억 2천만 원을 절감했으며, 종이 사용량(182,025장)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을 감축하는 친환경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종이 사용량 감소로 약 2백 68만 원의 예산도 절약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인천시의 종이 없는 전자계약도입은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와 친환경 행정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종이 없는 전자계약도입으로 시청 및 산하 사업소에서 민원인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방문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감소를 통해 탄소 중립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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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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