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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송기헌 의원, ‘장기방치건축물 3법’ 발의...“도심흉물 신속히 정비해야”

- 전국 장기방치건축물 중 공사중단 기간 20년 초과 건축물만 2022년 기준 106곳에 달해
- 개정안, 공사중단 20년 이상 건축물 우선철거명령과 불이행에 대한 벌칙·이행강제금 신설

[환경포커스=국회] 건축하다 만 채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건축물의 철거와 정비를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25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택도시기금법’,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안 등 ‘장기방치건축물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신속한 철거·정비를 위하여 벌칙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자체장의 행정처분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정비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과 건축물 유해성 조사제도의 신설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해오고 있음에도, 2022년 기준 공사가 중단된 채 20년 이상 방치된 건물이 전국 106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공사중단 건축물 286개 중 37%를 차지한다.

이 중 일부는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붕괴 위험 등 인근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송 의원이 발의한 ‘장기방치건축물법’ 개정안은 20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을 ‘장기공사중단 붕괴위험건축물’로 정의하면서,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이 우선철거를 명하도록 규정했다.

나아가 철거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철거·안전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 행정처분의 집행력과 실효성 확보를 꾀했다.

 

또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및 철거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할 시·도지사로 하여금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올해 7월 기준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노출 콘크리트와 미건축 공사 자재에서 배출되는 분진 등의 각종 유해물질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장기방치건축물의 환경·인체 유해성에 관한 실태조사와 주민 보호책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추가하여 각 지자체의 기금 조성을 촉진하는 한편(주택도시기금법), 10년 이상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유해성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안전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대기환경보전법).

 

송기헌 의원은 “방치건축물은 사유재산이지만, 우리의 도시는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해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시 전체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의 추가대책을 이후에도 꾸준히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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