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7.8℃
  • 구름많음강릉 10.8℃
  • 연무서울 9.8℃
  • 연무대전 10.7℃
  • 연무대구 11.2℃
  • 구름많음울산 11.1℃
  • 연무광주 9.7℃
  • 구름많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8.8℃
  • 흐림제주 9.9℃
  • 구름많음강화 8.5℃
  • 맑음보은 9.7℃
  • 맑음금산 7.8℃
  • 구름많음강진군 11.3℃
  • 구름많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김주영 의원, 1호 법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발의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실현할 기본법, 22대 국회에서 제정 이뤄내야”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이 31일 22대 국회에서의 제1호 법안으로, 기존 노동 관계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기존 법 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관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여러 보호 제도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정립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고용상의 지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노무를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사회보험 보장을 비롯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보호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받도록 했다.

 

사용자에게 서면 노무제공계약 체결과 교부의무를 부과했고,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산부 보호조치와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과 금지조항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이 배제되지 않도록 했으며, 휴무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 준수 확보 의무는 근로감독관이 담당한다.

 

고용노동부에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정책조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산업형태와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정책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3권을 확보하는 조항도 넣었다.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단체결성권과 협의권, 협정체결권을 보장했다.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권한, 부당해지 등에 관한 구제신청 권한을 규정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정지도와 법 위반 시 시정명령권을 보장했으며, ‘일하는 사람의 보호’와 관련해 타법에서 시정조치 및 벌칙을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해 기존 발의안들이 갖고 있던 형량의 자의성을 제거했다.

 

이 외에도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증진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명시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형태 변화와 산업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지금, 제정된 지 70년이 넘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현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은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이뤘던 사안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법안을 시작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제·개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한강공원 폐기물 줄인다…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서울시, 재활용 회수체계 구축 협약력
[환경포커스=서울]서울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3월 1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와 ‘한강공원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강공원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미래한강본부 박진영 본부장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강공원의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활용량 증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상호 협력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 참여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센터가 보유한 자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