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12.7℃
  • 연무서울 10.8℃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3.0℃
  • 연무울산 13.3℃
  • 연무광주 13.7℃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1.6℃
  • 맑음제주 13.3℃
  • 맑음강화 10.0℃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0.7℃
  • 맑음강진군 14.5℃
  • 맑음경주시 12.8℃
  • 구름많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단축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미이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건설폐기물 업체의 필요한 항목, 방식, 기간 등 세부사항을 규정제도 시행

 

[환경포커스=세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적극 이행하도록 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처리시설의 설치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준공 후 3년 내에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대신 부지를 분양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원활한 부지 분양을 위해 분양요청자와 협의하여 분양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시정명령의 절차와 방법, 산업단지의 연간 폐기물발생량을 기준으로 5만톤 이상은 3천만원, 5만톤 미만은 2천만원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환경부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여건이 조성되어 기업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되어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건설폐기물법’에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1년간 공표하도록 했으며,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에서는 공표에 필요한 항목, 방식, 기간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정책

더보기
박홍배 의원, 바이오플라스틱 정책 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바이오플라스틱의 환경성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홍배 의원실은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오는 3월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바이오플라스틱 사용해도 될까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플라스틱의 환경적 효과와 정책 기준을 점검하고, 국내 자원순환 정책과의 연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바이오플라스틱은 화석연료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나, 실제 환경성 평가 기준과 재활용 체계, 시장 관리 제도 등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정책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을 둘러싼 주요 정책 쟁점과 국내외 시장 동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바이오플라스틱 쟁점과 정책 과제’를, 박다효 자원순환사회연대 팀장이 ‘해외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동향’을, 정무영 CJ제일제당 담당이 ‘산업계에서 바라본 바이오플라스틱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EU와 미국 등 해외 정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