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단축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미이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건설폐기물 업체의 필요한 항목, 방식, 기간 등 세부사항을 규정제도 시행

 

[환경포커스=세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적극 이행하도록 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처리시설의 설치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준공 후 3년 내에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대신 부지를 분양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원활한 부지 분양을 위해 분양요청자와 협의하여 분양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시정명령의 절차와 방법, 산업단지의 연간 폐기물발생량을 기준으로 5만톤 이상은 3천만원, 5만톤 미만은 2천만원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환경부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여건이 조성되어 기업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되어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건설폐기물법’에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1년간 공표하도록 했으며,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에서는 공표에 필요한 항목, 방식, 기간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민감계층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접근 주제로 환경보건포럼 개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9월 23일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민감계층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접근’을 주제로 환경보건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인천시와 주최하고 인천·대전·울산·전북·제주 지역환경보건센터가 공동 주관했으며, 환경보건 전문가, 관계 공무원, 교육청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주제로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계층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실태가 주로 다뤄졌다. 이어 각 지역 환경보건센터가 실시한 교육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인천시가 운영하는 ‘환경보건 동행학교’는 민·관·교육기관이 협업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인천형 환경보건 교육 모델로 주목받았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최원준 인천시 환경보건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 강화를 위한 다부처 협력 ▲교육 주제와 대상을 다양화 방안 ▲지역사회 참여 확대 필요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어린이 등 민감 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부터 사회적 책임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