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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 확대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을 확대 시행한다고 전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내공기질 지도검검 지침」에 의거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의 20%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왔지만, 시민들의 실내 공기 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신축 주택의 증가추세를 고려해 지난해부터 검사율을 3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검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총 11개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고, 올해 지도·점검대상 역시 상향된 검사율을 적용해 입주를 앞둔 신축 공동주택 중 9개 단지의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피부와 호흡기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합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7개 항목이다.

 

또한 입주민들에게 실내 공기질 관리 방법이 수록된 안내지를 배부해 주기적인 환기 등 실내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 중이며, 시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 강화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 건설사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새집증후군 걱정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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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위해 내년 2월까지 중대재해예방 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건설공사장 1천 개소에서 중대재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쉽게 발생하는 화재·추락·질식 재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장의 붕괴사고 제로(0)를 목표로 공사장 상시 점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동절기에는 콘크리트‧시멘트 등의 양생을 위해 밀폐공간에서 열풍기·갈탄 등을 사용하는 보온 작업이 늘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과 질식 사고의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는 계절과 무관하게 상시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인이다. 최근 7년간('17년~'23년) 산업재해 사망자(10개 업종)의 건설업 비중은 연평균 49% 수준이며, '24년 전국 산업현장 사망자 총 617명 중 250명이 건설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사고로, ’23년 52%, ’24년 51.2%를 기록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안전다짐 표어가 적힌 현수막 200개를 건설 현장에 설치하고, ‘동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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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위해 AI 기반 <서울 안심아이(eye)> 개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AI에 기반한 ‘서울 안심아이(eye)’를 개발하여 24시간 탐지 및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서울 안심아이(eye)’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를 AI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 위험 징후 포착 즉시 피해지원기관에 긴급 알림을 전송하면 피해지원기관에서 개입해 피해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기술이다. 피해지원기관(다시함께상담센터 등)에서는 피해 확산 방지와 예방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배정해 초기 대처법을 안내하고, 상담과 수사 지원까지 한다. 또한 지속적‧반복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신고‧고발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실제 성적인 행위로 이어진 경우에 주로 처벌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의2의 제3항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신설(2025.4.22.)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