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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생태

측정대행업 규제 합리화로 환경측정분석산업 활성화 기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환경포커스=세종]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및 시설·장비 중복 등록과 긴급 측정대행계약 사후 제출이 허용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경분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분야간 시설·장비 중복 등록 허용,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측정계약 사후제출 등 측정대행업의 규제를 개선했다.

 

그간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기준 또는 오염물질로만 등록된 항목만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정시험법 등에 등록된 항목이면 측정대행업에서 등록하여 분석할 수 있다. 오염물질이 아닌 수온, 전기전도도 등 일부 수질 현장 측정항목과 수질 퇴적물 등을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분야 간 별도로 갖추어야 했던 분광광도계, 이온크로마토그래프, 원자흡수분광광도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등 분석장비를 중복등록을 허용하고 악취검사기관 실험실을 악취 분야 측정대행업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성있는 측정대행업 운영이 가능해졌다.

 

측정대행업자가 대형사업장과 측정대행계약 시 계약 7일 전까지 계약관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에 계약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긴급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사고 발생지역 지자체장의 확인을 받으면 측정대행 계약 내용 사후 제출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사안의 경우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인 적극행정을 통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밖에 ‘환경측정정보관리시스템’ 측정대행 정보 입력기한을 지자체 계약 내용 제출기한과 맞추어 20일로 완화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되는 규제 개선은 환경을 지키면서 측정대행업계가 현장에서 요청해 왔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환경측정·분석시장 확대와 분석장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시험·검사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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