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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생태

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시행

[환경포커스=세종] 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법’ 일부개정안은 `24년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23.8.16. 공포, ’24.2.17. 시행) 후 본격적인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반입 및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및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은  「생물다양성법」상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승인·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했던 경우 관련 업무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태계위해우려 라쿤,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 피라냐 4종 생물의 수입·반입 외 국내에서 변경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 취급하는 경우에도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에 따라 각각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경우 올해 8월 16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래생물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및 국내 취급 과정 또한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국내 생태계 및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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