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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층간소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와 조치결과의 통지 및 보고 의무 부과를 통한 층간소음 저감 실효성 제고 효과 기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2023년 12월 29일(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98) 입법영향분석」을 다룬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3일 「주택법」개정을 통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폭행, 살인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를 받고, 사용검사권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그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입법영향분석 대상 법률안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198)」은 최근 시행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검사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먼저 법률안의 입법목적이라 할 수 있는 부실시공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업주체로 하여금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주택의 품질 개선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쾌적한 주거생활을 실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기존 법률에서는 바닥충격음 성능평가의 결과는 사업주체만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능평가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 시공 및 손해배상 조치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가 사업주체의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개정안에 따른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별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정치행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① 사용검사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다한 정보를 보고하여 행정 부담이 증가하는 효과, ② 주택 층간소음 관련 공적 기구의 행정부담 완화시키는 효과, ③ 층간소음 저감에 따른 층간소음 관련 범죄 감소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경제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① 건설재료 품질확보와 시공성 향상 등을 위한 건설비용 및 시공부담 증가 효과, ② 표본세대 이외의 입주예정자가 성능검사를 요구함에 따른 성능검사 비용 부담 증가 효과, ③ 입주민의 재측정 요구, 보완시공 요구, 손해배상 요구 등으로 입주지연, 손해배상 등 사업주체의 부담 증가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사회문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① 바닥충격음 성능확보를 통해 각종 분쟁 및 갈등완화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② 주택의 소비자로서 개인의 주택성능에 대한 알권리 보장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른 직·간접 비용과 편익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 관련 전문가들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들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주예정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실현할 수 있는 편익의 중요성이 비용의 중요성보다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밖에도  보고서에는 법률안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내용, 유사 입법례 및 사후분석 제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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