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 한 해 동안 전국 17개 야생동물 구조센터 등을 통해 부상이나 조난 당한 야생동물 20,408마리(폐사체 포함)를 구조했으며, 그 중 7,321마리가 치료된 후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2006년부터 경기 2개소, 국립공원 1개소, 세종·대구 미설치, 그 외 14개 시도는 각 1개소 설치·운영 중인 전국 16개 시도에 17개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통해 구조되는 야생동물이 5년 전(2019년) 대비 4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년 구조된 야생동물 중 35% 정도가 치료를 통해 다시 자연으로 방사됐으며, 이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과 Ⅱ급도 매년 300~400마리가 포함됐다.
<최근 5년간 야생동물 구조·방사 개체수 추이>
(단위: 마리)
| 
			 구 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구조 개체수  | 
			
			 14,188  | 
			
			 15,397  | 
			
			 17,545  | 
			
			 20,161  | 
			
			 20,408  | 
		||||||
| 
			     | 
			
			 멸종위기종  | 
			
			     | 
			
			 1,076  | 
			
			     | 
			
			 1,205  | 
			
			     | 
			
			 1,277  | 
			
			     | 
			
			 1,202  | 
			
			     | 
			
			 1,192  | 
		
| 
			     | 
			
			     | 
			
			     | 
			
			     | 
			
			     | 
			
			     | 
			
			     | 
			
			     | 
			
			     | 
			
			     | 
			
			     | 
			
			     | 
		
| 
			 방사 개체수  | 
			
			 5,061 (35.7%)  | 
			
			 5,514 (35.8%)  | 
			
			 6,247 (35.6%)  | 
			
			 7,099 (35.2%)  | 
			
			 7,321 (35.9%)  | 
		||||||
| 
			     | 
			
			 멸종위기종  | 
			
			     | 
			
			 371  | 
			
			     | 
			
			 405  | 
			
			     | 
			
			 450  | 
			
			     | 
			
			 383  | 
			
			     | 
			
			 356  | 
		
| 
			     | 
			
			     | 
			
			     | 
			
			     | 
			
			     | 
			
			     | 
			
			     | 
			
			     | 
			
			     | 
			
			     | 
			
			     | 
			
			     | 
		
2023년 야생동물 구조, 방사 개체수를 지역별, 종별, 사고원인별 항목으로 각각 구분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경기(3,252마리, 15.9%), 충남(2,469마리, 12.1%), 서울(1,791, 8.8%) 순으로 구조 개체수가 많았다. 종별로는 모든 시도에서 조류가 75.4%(15,915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미아*, 투명창·방음벽 등에 충돌,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포유류·파충류 등 타 분류군을 포함한 통계에서도 미아, 충돌, 교통사고, 감염 순으로 사고원인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사고의 경우 포유류가 대다수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조류가 번식하는 시기에 어미를 잃은 새끼 새가 둥지 인근에서 많이 발견됨
이에 따라, 환경부는 투명창 및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법’ 개정(2022년 6월 개정, 2023년 6월 시행) 등을 통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예방을 위해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2023년 야생동물 지역별·종별·사고원인별 구조 개체수>
① 지역별
(단위: 마리)
| 
			 계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대구  | 
			
			 광주  | 
			
			 울산  | 
			
			 경기 (남부)  | 
			
			 경기 (북부)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국립 공원  | 
		
| 
			 20,408  | 
			
			 1,791  | 
			
			 1,698  | 
			
			 790  | 
			
			 851  | 
			
			 20  | 
			
			 614  | 
			
			 892  | 
			
			 2,727  | 
			
			 525  | 
			
			 1,148  | 
			
			 1,324  | 
			
			 2,469  | 
			
			 1,230  | 
			
			 1,055  | 
			
			 563  | 
			
			 1,245  | 
			
			 1,256  | 
			
			 210  | 
		
② 종별
(단위: 마리)
| 
			 구분  | 
			
			 계  | 
			
			 조류  | 
			
			 포유류  | 
			
			 파충류  | 
			
			 양서류  | 
			
			 기타  | 
		
| 
			 계  | 
			
			 20,408 (100.0%)  | 
			
			 15,915 (78.0%)  | 
			
			 4,268 (20.9%)  | 
			
			 216 (1.1%)  | 
			
			 7 (0.03%)  | 
			
			 2 (0.01%)  | 
		
| 
			 - 멸종위기종  | 
			
			 1,192 (5.8%)  | 
			
			 914 (4.5%)  | 
			
			 257 (1.2%)  | 
			
			 21 (0.1%)  | 
			
			 - (-)  | 
			
			 - (-)  | 
		
③ 사고원인별
(단위: 마리)
| 
			 계  | 
			
			 미아 (어미 잃음)  | 
			
			 충돌  | 
			
			 교통사고  | 
			
			 감염  | 
			
			 기아‧탈진  | 
			
			 추락  | 
			
			 기타 (사고 등)  | 
		
| 
			 20,408 (100.0%)  | 
			
			 5,280 (25.9%)  | 
			
			 4,096 (20.1%)  | 
			
			 1,768 (8.7%)  | 
			
			 1,431 (7.0%)  | 
			
			 742 (3.6%)  | 
			
			 15 (0.1%)  | 
			
			 7,076 (34.7%)  |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운영을 계속 확대지원하여 더 많은 야생동물이 구조, 치료되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도 개선하겠다”라며, “부상이나 조난을 당한 야생동물 발견 시 해당 시도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신고해달라”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