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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생태

윤건영 의원 “보호대상인 멸종위기종 매년 많은 개체 수 폐사 적절한 관리 필요…”

- 천연기념물도 동물원에서 5년간 207마리 폐사...71마리는 병사 및 사고사
- 한 동물원에서 한 해에 천연기념물 63개체가 폐사하고, 안락사된 경우도 있어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에서 폐사한 멸종위기종이 약 2,000마리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건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동물원 멸종위기종 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동물원 내에서 연 평균 400마리 이상의 보호대상인 멸종위기종이 폐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동물원 멸종위기종 폐사 개체 수를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9년에는 421마리이고, 20년에는 428마리, 21년에는 442마리, 22년에는 397마리, 23년 8월까지는 295마리가 폐사했다. 최근 5년간 동물원에서 폐사한 멸종위기종은 전체 1,983마리로 무려 2,000마리에 달한다.

 

멸종위기종의 폐사 원인으로는 자연사, 노령사 등 신체의 생활력이 자연히 쇠퇴해 폐사한 경우도 있지만 질병이나 사고사 또는 안락사 등으로 인해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폐사한 경우도 있었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환경부 장관이 CITES에 해당하는 생물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현재 환경부에서 I급과 II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동물, 식물, 지질·광물 및 천연보호구역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다. 이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중에서 전국 동물원 천연기념물의 폐사 현황을 상세히 분석했다. 자연·노령사로 폐사한 천연기념물은 136마리였으며, 병사·질병 및 사고사로 폐사한 천연기념물은 71마리로 확인되었다.

 

특히 2020년도에는 한 동물원(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서 원앙이 63개체나 폐사하기도 했다.

 

천연기념물을 안락사시킨 경우도 있었다. 2021년 경기도에 위치한 삼성물산 에버랜드리조트에서는 수리부엉이가 안락사로 인해 폐사했다.

 

윤건영 의원은“보호되어야 할 멸종위기종이 정작 동물원에서 자연사가 아닌 질병 등으로 폐사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되었다”며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적절한 환경 조건이 조성되고 있는지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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