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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영업정지 대체과징금 기준 강화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을 경우 정액(최대 1억원)으로 부과되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정률[매출액의 100분의 5(최대 2억원)]로 부과하도록 하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은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던 것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2천만원‧5천만원‧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과 연동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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