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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소방활동 방해사건 54건 발생

올해 소방활동 방해사건 총 54건, 모두 구급대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
지난해 동기 대비 6건(12.5%) 증가한 수치, 49건이 음주 폭행으로 드러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소방 활동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소방활동 방해사건이 54건 발생하였다고 10일 목요일 전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소방활동 방해사건은 총 259건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78건, 2021년 85건, 2022년 96건이 발생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소방활동 방해사건은 총 54건이 발생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 건수(48건)에 비해 6건(12.5%)이 증가하였다.

 

7월 말까지 발생한 54건을 분석한 결과 해당 사건 전부가 구급대에 대한 폭행 및 폭언, 기물파손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유형은 환자 본인에 의한 폭행이 48건(88.9%)으로 가장 많았고, 지인(4건), 보호자(1건), 기타(1건)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올해 발생한 54건 중 49건(90.7%)이 음주 폭행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회식 및 음주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방재난본부 119광역수사대는 올해 7월 말까지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 중 39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해당 건 중 37건은 기소되었고 2건은 불기소 처리되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건의 대다수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라며 “구급대원 폭행은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애쓰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부상 발생에 따른 소방력 손실을 초래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급차량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웨어러블 캠(목걸이 형태로 신체에 착용 가능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후방으로 촬영하는 도구) 등 폭행대응장비를 지급하는 등 소방활동 폭행사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서울소방은 소방활동 방해행위의 근절을 위해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예외없는 법 적용을 통해 시민과 소방관이 모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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