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토)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6.9℃
  • 구름조금대구 -1.2℃
  • 울산 -0.1℃
  • 광주 -1.8℃
  • 맑음부산 1.4℃
  • 구름많음고창 -3.7℃
  • 구름조금제주 5.7℃
  • 맑음강화 -8.7℃
  • 맑음보은 -8.3℃
  • 맑음금산 -5.1℃
  • 흐림강진군 1.3℃
  • 구름조금경주시 -1.2℃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화장품에 넣으면 안되는 미녹시딜 넣어 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업주 검찰 송치

시 민생사법경찰단, 의약품 성분(“미녹시딜”) 함유 불법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강남 유명 ○○○탈모센터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미녹시딜”을 넣어 탈모 관리 제품(화장품)을 제조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한 업주 A씨(61세)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민사단은 최근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은 점을 이용하여, 마치 한의사가 탈모 관리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처방을 하는 것처럼 상담하면서 불법 탈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착수하였다.

 

피의자가 운영하는 탈모센터에서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여 여러 차례 구매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되었다.

 

탈모 제품은 관할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위 탈모 제품은 업자가 본인 소유의 연구소에서 직접 만든 것으로 탈모 치료 및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한의사와 상담한 후 탐모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다수에게서 미녹시딜의 부작용으로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제품 판매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A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OEM으로 만든 제품을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에 위치한 ○○ 연구소에서 납품받아 제품의 뚜껑을 열고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제조한 후 탈모센터 손님들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한의사와 상담직원은 모발 검사 결과는 7일 후에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 제품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제품은 10일 후 배송이 가능 하다고 상담하였으나,

 

수사 과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모발 검사는 진행하지 않고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OEM 방식을 통해 만든 제품을 받아 충남 홍성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일률적으로 넣어 제품을 만든 후 손님들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단지 고객에게 모발 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주기 위해, 피의자가 직접 상담 결과를 보고 판단한 후 7일 후 “고객님의 검사 결과가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문자 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불법 제조한 화장품 2가지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1세트로 묶어 240,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9. 7월부터 2022. 3월까지 약 46,000여개 총 39억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는 2016년경 후배로부터 미녹시딜 가루를 받아 약 4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2020년경부터 충남 홍성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이를 사용하여 약 2년간 1,600개 정도의 불법 화장품을 제조하여 일부 손님에게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장품법 제15조 및 36조 규정에 의하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하여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직접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할 수 있고, 제보 내용에 따라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고 발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민과 공무원 대상 <부산 도시브랜드 전용 서체 개발> 선호도 조사 실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도시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공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산 도시브랜드 전용 서체 개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디자인 선호 확인을 넘어, 서체를 실제로 사용하는 주체의 경험과 의견을 개발 과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가독성 ▲인지성 ▲매체 적합성 등 실질적인 사용성 중심의 시민 참여형 서체 개발을 목표로 한다. 조사 결과는 전용 서체의 개발 방향 설정과 최종안 도출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선호도 조사는 오늘(22일)부터 1월 28일까지 7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 실시되며, 서체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조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큐알(QR) 코드를 활용해 진행되며, 부산시 공무원은 업무 누리집 내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조사는 부산 브랜드숍과 부산도서관 방문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시는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시민 체감도가 높고 국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서체를 개발하고, 향후 ▲공공디자인 전반 ▲시정 홍보물 ▲국제 교류 ▲글로벌 홍

정책

더보기
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