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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휴가철 특별 단속 결과 불법 숙박업소 9곳 적발하고 불법 숙박업자 14명 입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 9곳을 적발하고 불법 숙박업자 14명을 입건했다고 전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인천 관광지 주변 무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증가하는 옹진·강화군 숙박업소 중 온라인중개플랫폼을 이용해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9개 업소는 영업 신고가 어려운 가설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또는 단독(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 이들 숙박업자는 무신고 업소를 풀빌라·펜션·리조트 등으로 홍보하고, 홈페이지·온라인중개플랫폼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숙박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자 14명(공동 영업자 포함)을 관련법에 따라 입건하였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 안전과 편의를 저해할 수 있고 관광산업과 숙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자들에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단속 시행하여 불법 숙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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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 20일부터 57일 동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본격적 산불방지 활동 전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평년보다 불리한 기상여건과 가을철 산행인구 증가,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대형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긴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57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본격적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올해 인천에는 건조한 기후의 영향 등으로 총 7건의 산불이 발생해 1.28㏊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 강화, 초동진화 체계 확립, 입산자 실화 방지 등 다각적인 홍보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해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천시는‘2025년 가을철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하고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 보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며, 산불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진화차·등짐펌프 등 산불진화 장비 점검 및 정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등을 활용한 산불취약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감시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림 사각지대에는 드론 9대와 산불감시 카메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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