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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오던 종이 수입증지의 판매 중단

민원 처리 시 종이 수입증지 대신 지방세인터넷납부서비스 통한 전자 납부, 요금계기 등으로 납부
훼손되지 않은 미사용 종이 수입증지는 시청 2층 통합민원과에 환매 신청 가능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5일부터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오던 종이 수입증지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종이 수입증지 중단은 오늘 자로 공포되는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향후 각종 민원수수료는 지방세인터넷납부서비스(wⓔtax)를 통한 전자납부, 요금계기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 구매하여 사용 중인 종이 수입증지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한을 두어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한편, 구매 후 사용이 불필요하여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오늘(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산광역시청 2층 통합민원과에 환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수한 가격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종이 수입증지 폐지를 통해 기존 종이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보관 및 관리에 드는 행정력 낭비 등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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