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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승용 의원, 베트남 빗물식수화시설 준공식 참석


[국회=신미령]통덕탕측 초청 받아, 물관리 연구확산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다짐하고 한국의 물관리 기본법소개하고 호치민의 제도 개선 활용성 논의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이 오늘 8, 현지 시각으로 아침 9시에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통덕탕 대학교 <빗물식수화시설 준공식><빗물식수화 포럼>에 참석했다.

 

주 부의장은 WHO관계자,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한국의 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아세안지역의 <빗물식수화시설>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국의 물관리 기본법을 소개했으며 베트남 호치민시의 제도개선과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약속했다.

 

주 부의장은 <빗물식수화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관리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국회물관리연구회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그 노력의 토대로 올해 528일 제정한 물관리 기본법에 대해 설명했으며, 베트남에서도 빗물식수화 시범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주 부의장은 지금 전세계는 날로 심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으로 몸살을 겪고 있으며 그 피해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과 베트남 모두 빗물을 활용관리하는 지혜로운 전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 또한 국회물관리연구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 물문제 해결을 넘어 세계 물문제 해결 즉, 지속가능개발목표(SDG)달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주 부의장은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국회물관리연구회를 결성해 대표로 활동하며 수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201612물기본법제정안을 발의해, 올 해 528물관리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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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집중 단속 결과 무허가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 입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용 셀프케어 제품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를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수사결과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없이 손발톱 무좀 치료용으로 제조한 업체 1곳과 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2년간 개당 23만 원에 2만 9천여 개를 판매하여 약 6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 외에 많이 시술되고 있다. 다만 의원에서 행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비용이 다소 높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제조·판매하였다. 또한 손발톱 무좀에 효과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