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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체결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6월 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인천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 이병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지원본부장, 권기용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진흥본부장, 박병춘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 백영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조실장, 한재길 인천테크노파크 미래산업추진단장, 최재범 현대건설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지역 내 탄소중립 경영을 실천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단·교육·컨설팅·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기관은 인천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천테크노파크, 현대건설 등 7개 기관이다.

 

협약당사자들은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촉진사업 ▲재생에너지단지 구축지원을 통한 RE100 대·중·소 기업간 상생 성공모델 협력 발굴 ▲중소·중견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와 장기재직자 유도를 통한 지역생태계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하고, 협약기관에 맞는 정책사업을 연계해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시는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지역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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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위해 내년 2월까지 중대재해예방 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건설공사장 1천 개소에서 중대재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쉽게 발생하는 화재·추락·질식 재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장의 붕괴사고 제로(0)를 목표로 공사장 상시 점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동절기에는 콘크리트‧시멘트 등의 양생을 위해 밀폐공간에서 열풍기·갈탄 등을 사용하는 보온 작업이 늘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과 질식 사고의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는 계절과 무관하게 상시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인이다. 최근 7년간('17년~'23년) 산업재해 사망자(10개 업종)의 건설업 비중은 연평균 49% 수준이며, '24년 전국 산업현장 사망자 총 617명 중 250명이 건설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사고로, ’23년 52%, ’24년 51.2%를 기록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안전다짐 표어가 적힌 현수막 200개를 건설 현장에 설치하고, ‘동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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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위해 AI 기반 <서울 안심아이(eye)> 개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AI에 기반한 ‘서울 안심아이(eye)’를 개발하여 24시간 탐지 및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서울 안심아이(eye)’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를 AI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 위험 징후 포착 즉시 피해지원기관에 긴급 알림을 전송하면 피해지원기관에서 개입해 피해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기술이다. 피해지원기관(다시함께상담센터 등)에서는 피해 확산 방지와 예방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배정해 초기 대처법을 안내하고, 상담과 수사 지원까지 한다. 또한 지속적‧반복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신고‧고발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실제 성적인 행위로 이어진 경우에 주로 처벌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의2의 제3항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신설(2025.4.22.)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