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1.7℃
  • 흐림대전 0.7℃
  • 대구 0.9℃
  • 울산 2.7℃
  • 맑음광주 2.9℃
  • 부산 4.2℃
  • 흐림고창 0.8℃
  • 제주 8.7℃
  • 맑음강화 -1.8℃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4.5℃
  • 흐림경주시 0.5℃
  • 흐림거제 4.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전세사기 주택, 제3자 낙찰받아도 임차인 매입 가능하게 해야

우원식 의원 “전세사기 사태는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개정안을 통해 퇴거 압박으로 인해 당장 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의 거주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6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물건의 경우 제3자가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세 분의 희생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부산, 광양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가 강행되다 보니 당장 전세대출 상환이나 퇴거 압박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 명의 임대인이 1천 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는 등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속 문제가 얽혀있거나 선순위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어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계속된 유찰로 주택가격이 낮아진 것을 노린 또 다른 투기 세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사례도 확인되는 만큼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안 제8조의3 신설)하고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안 제8조의 4 신설)하여 금전적 피해와 더불어 퇴거 압박까지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거주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였으며, 우선매수권의 적용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한정하여 우선매수권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기존 정부의 대책과 여타 개정안들이 정보 비대칭성 개선, 안전한 거래환경 확보, 임차인 권리강화 등 대부분 피해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안들의 경우 공공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수하는 내용이 중심인 반면 이번 개정안은 현재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매수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일 당정협의를 통해 경매유예와 우선매수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의 절박함에 비해 너무 늦어지고 있고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일방적 대책 발표라는 비판이 크다”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피해 임차인에게 거주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퇴거 압박으로 인해 당장 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의 거주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전세사기 사태는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인데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사인간 발생한 악생 채무’라거나 문재인 정부 탓 이라는 등 책임을 미루고 최소한의 공공적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라며 “누적되는 피해로 제4, 제5의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하루빨리 국회와 정부가 모두 나서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해빙기 맞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에 대해 3월 중순까지 집중 안전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은 해빙기를 맞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에 대해 3월 중순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점검 대상은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동부간선도로·국회대로·언주로·내부순환로·양재대로·북부간선도로·우면산로·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로)와 162개 교량,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공단은 해빙기에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도로 침하, 교량 콘크리트 떨어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시민 이용이 높은 구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용도로의 포장부 손상, 교량 콘크리트 파손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교량 하부는 중요도와 위험도를 나눠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 접근이 어려운 하상 구간 등 사각지대의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 근접 조사하고, 콘크리트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은 열화상카메라·내시경카메라 등 첨단과학 장비를 활용해 점검한다. 공단은 이번 점검에서 포장 손상, 콘크리트 떨어짐 등 안전사고로 인한 위험이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보수 및 지속적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고척스카이돔, 청계천, 서울어린

정책

더보기
김성환 기후부 장관 신년 기자 간담회
[환경포커스=세종] 2월 9일 세종에서 열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년 기자간담회는 형식만 놓고 보면 에너지 현안이 전면에 놓인 자리였다. 전기본, 재생에너지, 전력망, 원전과 양수발전까지 질문의 상당수는 에너지 정책에 집중됐다. 그러나 답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간담회의 중심에는 일관되게 ‘환경’이 놓여 있었다. 에너지는 수단이었고, 기후·환경은 목표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부 출범 이후 환경 정책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김 장관의 답변은 에너지 기술이나 수급 논리보다, 물과 산림, 폐기물과 생태라는 환경 정책의 기본 축으로 반복적으로 되돌아왔다. 물과 하천|녹조와 유량, 다시 흐르게 하는 정책 김 장관은 낙동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의 녹조 문제를 언급하며, 계절관리제와 수문 개방을 통한 유량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 관리 문제를 단순한 수질 관리가 아니라, 하천 생태계 회복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취·양수장 구조 개선과 유량 관리 역시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된 구조’를 바로잡는 행정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물 관리를 환경 정책의 주변부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봄철 안전사고 예방 위해 취약시설 10,292개소 대상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봄철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 10,292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빙기를 앞두고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며, 도로·공원·건설현장·옹벽·절토사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시민 안전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현장점검에 앞서 지난 13일(금) 행정2부시장 주재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시설 유형별 안전관리 방향과 점검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명확히 해 현장 점검부터 후속 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점검 일정과 역할 분담, 현장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시·구 공조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가 현장 동행해 위험요인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민간 건축공사장, 도로사면, 도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