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4.6℃
  • 구름조금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1.3℃
  • 구름조금울산 3.3℃
  • 구름많음광주 4.4℃
  • 구름많음부산 5.0℃
  • 구름많음고창 4.3℃
  • 흐림제주 10.5℃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0.2℃
  • 흐림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2.5℃
  • 구름조금거제 5.9℃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인천시, 미세먼지 함께 줄이기 워크온 챌린지 운영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미세먼지 함께 줄이기 워크온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챌린지는 차량 사용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을 홍보하고 일상생활 속 걷기 실천을 통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시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챌린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1일 7천 걸음씩 10일 걷기 챌린지를 달성한 선착순 1,500명에게 모바일상품권(5,000원권 1인1매)을 지급할 예정이다.

 

챌린지 참여를 원하는 인천시민은 워크온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가입 후, 챌린지 ‘오늘은 걷기! 내일은 맑음!’의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https://www.incheon.go.kr/)의 새소식을 참고하거나 또는 대기보전과(440-3520)로 문의하면 된다.

 

정낙식 시 대기보전과장은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걷기 챌린지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위해 내년 2월까지 중대재해예방 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건설공사장 1천 개소에서 중대재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쉽게 발생하는 화재·추락·질식 재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장의 붕괴사고 제로(0)를 목표로 공사장 상시 점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동절기에는 콘크리트‧시멘트 등의 양생을 위해 밀폐공간에서 열풍기·갈탄 등을 사용하는 보온 작업이 늘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과 질식 사고의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는 계절과 무관하게 상시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인이다. 최근 7년간('17년~'23년) 산업재해 사망자(10개 업종)의 건설업 비중은 연평균 49% 수준이며, '24년 전국 산업현장 사망자 총 617명 중 250명이 건설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사고로, ’23년 52%, ’24년 51.2%를 기록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안전다짐 표어가 적힌 현수막 200개를 건설 현장에 설치하고, ‘동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위해 AI 기반 <서울 안심아이(eye)> 개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AI에 기반한 ‘서울 안심아이(eye)’를 개발하여 24시간 탐지 및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서울 안심아이(eye)’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를 AI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 위험 징후 포착 즉시 피해지원기관에 긴급 알림을 전송하면 피해지원기관에서 개입해 피해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기술이다. 피해지원기관(다시함께상담센터 등)에서는 피해 확산 방지와 예방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배정해 초기 대처법을 안내하고, 상담과 수사 지원까지 한다. 또한 지속적‧반복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신고‧고발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실제 성적인 행위로 이어진 경우에 주로 처벌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의2의 제3항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신설(2025.4.22.)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