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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가스열펌프 대상 저감장치 부착비용 90%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올해 총 212대의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민간시설에 우선으로 지원하고 향후 공공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올부터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른 것으로 시는 법정 유예기한인 2024년 12월 31일 내 기존 설치 시설의 조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란 전기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로, 하절기 전력피크 대비책으로 널리 보급·사용돼 왔다.

 

그러나 가스열펌프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이에 가스열펌프 운영자에게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환경기준 준수 등의 관리 의무가 발생되며, 법 시행일(2023.1.1.) 이전에 설치된 경우 저감장치 부착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간 유예된다.

 

다만, 가스열펌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설치신고 의무 등이 면제된다.

 

2023.1.1. 이전 산업단지 내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설치비(350만원)의 90%(315만원)를 지원하며 3월31일까지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인천시청 대기보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3424) 혹은 관할 지자체(산업단지 외 지역)에 문의하면 된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올해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가스열펌프’는 내년까지 민간시설은 물론 공공시설에도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므로 사업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란다”며, “저감장치를 조기 부착해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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