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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82억여 원 투입해 수소 승용차 250대 보급

상반기 250대 보급…구매가 약 7,000만 원 중 보조금 3,250만 원 지원
개인은 1인당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업체당 20대까지 신청 가능
수소차 대리점을 통해 2개월 내 출고 차량에 한해 신청…출고‧등록순 보조금 지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전기차와 보급과 더불어 서울 도심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로 상반기 82억여 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250대 보급에 나선다고 전했다.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동차로 운행 중 물 이외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공기정화 기능 또한 갖추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무공해차이다.

 

서울시는 지난 ’18년 54대 보급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2년까지 누적 2,889대 수소 승용차 보급을 지원해 왔다.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은 대당 3,250만 원으로, 현재 신청 가능한 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쏘 1종이다. 구매자는 7천만 원가량의 수소 승용차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3월 8일부터 수소차 판매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별도의 원본 제출 없이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신청대상)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으로, 개인은 1인당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모든 신청 절차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하여 진행하므로, 구매자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된다. 단,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소차를 구매하면 3,250만원의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충전소 구축에 힘쓰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지난해 10월 개소한 시청 서소문청사 충전소를 포함, 총 8개소의 승용 수소충전소(오곡, 강동, 광진, 국회, 마곡, 상암, 서소문, 양재)에서 10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충전 주기를 고려했을 때 약 5,67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서울시 등록(’23.1월 기준) 수소 승용차 2,887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무공해 수소차 보급과 함께 적극적인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수소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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