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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배출원 불법 배출 여부 단속 결과 발표

건설 현장, 귀금속 제조시설, 자동차 도장시설 등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집중단속
집진장비 없이 작업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불법 운영 정황 적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수사 진행 후 12건 검찰 고발 완료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2.12.1.~’23.3.31.) 기간 동안 건설공사장 등 생활 속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 배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 수사 및 고발 조치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겨울철 대기질 관리를 위해 시행되었으며,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 현장을 비롯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비산먼지는 굴뚝과 같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의 24%를 차지한다.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호흡기·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등 인체 위해성도 높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배출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총 98개의 사업장을 점검해 32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유형별로 ▲건설공사장 10개소, ▲금속표면처리사업장 6개소, ▲귀금속제조사업장 7개소, ▲자동차 무허가 도장시설 9개소다.

 

(건설공사장) 주요 사례를 보면, 아파트 공사 현장의 한 건설업체는 철골조 야외절단 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집진장비를 설치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또 다른 주택 밀집 지역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천공 작업을 진행해 다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켰다.

 

(금속표면처리시설) 시는 도금업체 등 금속표면처리 사업장이 모여 있는 구로구 문래동, 성동구 성수동, 금천구 독산동 일대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도금작업 시 세정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ㅇㅇ철강과, 도금작업 전 금속의 품질을 높이고자 염산으로 기름때를 제거하면서 방지시설 가동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한 △△금속 등을 적발했다.

 

(귀금속제조사업장) 종로구 봉익동에는 세공소 등 귀금속제조사업장이 집중되어 있으며, 금, 은 등의 용해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00주물 등의 업소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자동차 도장시설) 시는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단속도 진행했다. 성동구 용답동의 00자동차복원은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활성탄 등을 갖춘 흡착시설 없이 무단으로 배출해 적발됐다. 그 밖에도 대기오염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도장시설 등 총 9개소가 단속반에 적발돼 수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사가 완료된 12개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 중인 나머지 사업장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경위 등을 파악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 및 제89조제3호 등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 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경우 사업장 폐쇄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는 3월 말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덕환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대기오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앞으로도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라며 “사업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중요한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법과 규정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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