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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과 1톤 LPG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으로 250대 지원

2.24.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도로용·비도로용 건설기계
1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도 2.28.까지 접수
대상자 선정 시 LPG화물차 구입 보조금 100만 원 조기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어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으로 214억 원(약 11,000대)과 ▲ 1톤 LPG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으로 2억5천만원(250대)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도로용·비도로용 건설기계이다.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 접수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있어야 하며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이내여야 한다. ▲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와 소상공인(관련 증명서 발급 대상자인 경우)인 경우에는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급이 지급되며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기본지급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며 신청방법은 ①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누리집 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별도 구비 서류없이 신청) ② 등기우편(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③ 전자우편(1577-7121@aea.or.kr, 제목을 ‘(부산시) 차량번호’)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소유자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능․상태점검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한 다음,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신차를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추가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소식> 공고>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부산시 콜센터(☎051-120),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1~9, 3587)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연계해 1톤 LPG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 지업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이 지원사업에 신청해 선정되면 1톤 LPG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 100만 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8일까지며,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1차 선정은 3월 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인터넷(https://www.mecar.or.kr)또는 등기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22층 탄소중립정책과)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는 2009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만2천여 대, 597억 원 규모를 지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지원대상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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