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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제품 성능 향상과 사후관리 강화한다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정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제품 성능 향상과 사후관리를 위해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정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도입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일반에게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점검을 받지 않거나,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사용정지 또는 재점검을 받게 된다.

 

아울러,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10만원) 부과기준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 공개하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5월 중으로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더불어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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