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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향토사학자 주영택 원장이 수집한 개인소장 도서·지도 등 1400여점 기부

주영택 원장, 평생 모은 개인소장 향토사 관련 자료 1,400여 점 부산도서관에 기증
기증자료는 한국사 및 부산 향토사 관련 자료로 본인 저서 및 고서·지도 자료 포함

[환경포커스=부산] 부산도서관은 부산의 향토사학자 주영택 원장이 평생을 걸쳐 수집한 개인소장 도서·지도 등 약 1,400여 점을 기증했다고 전했다.

 

기증자료는 75년간 한국사 및 부산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저술한 본인의 저서 및 공저, 역사 컬럼을 비롯 신채호의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 최남선의 고사통(古事通) 등의 고서 등이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제작된 '부산·동래·김해 향토지'라는 관광안내도는 90여 년 전 부산을 대하는 일본인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기증자인 주영택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원장은 부산 해운대에서 나고 자란 부산 토박이다.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40여 년간 교직에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친 그는 2000년 2월 부산 해운대구 동백중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 후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을 창립하여 20여년 간 향토사 연구에 힘써 왔다.

 

주영택 원장은 부산도서관의 ’부산애뜰 자료실‘에 부산 관련 자료가 모여있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소중하게 간직해 온 자료이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산의 역사에 관해 보고 연구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기증했다고 밝혔다.

 

부산도서관은 주영택 원장이 기증한 도서를 주제별로 선별해 오는 1월 17일부터 3월까지 부산도서관 3층 부산애뜰에 전시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다할 계획이다.

 

강은희 부산도서관장은 “기증자료 하나하나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이번 전시에 소개되지 못한 자료들 또한 소중히 관리하여 주영택 원장의 고귀한 뜻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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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내버스 영업소 전체에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이하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시는 대리 측정, 음주 운행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음주측정 시스템에 홍채·안면 인식 기능을 도입한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시내버스 53개 영업소(업체 33곳)에 설치 완료했다.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을 통한 측정자의 신원 확인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 수치 측정 ▲음주 측정 기록의 저장과 가공 ▲측정 결과를 미측정, 정상, 운행불가 등으로 모니터에 표출한다. 특히, ‘운행불가’는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운행 전에 점검(모니터링)·기록하며, 운수종사자와 관리자가 모두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내일(16일) 오전 10시 시내버스 연제공용차고지에서 시스템 시연 등 현장점검에 나선다. 시와 버스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 음주 적발, 대리 측정 경우 등 시스템 시연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10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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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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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 2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수산물 관련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추석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