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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행위 153건 적발

586개소 점검, 무허가 영업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행정처분 조치

[환경포커스=수도권]  2022년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86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40개 사업장에서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안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중점검과 더불어 영세·취약지역 내 사업장을 특별점검하였고, 추가로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 등을 추진하였다.

 

주요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45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8건으로 허가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으며(41%), 뒤를 이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라면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곳도 32건(21%)으로 집계되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조치하였고, 위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반복적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법령 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의 법령 적정 이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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