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소병철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 1천만 시대, 동물이 고통없이 죽을 권리 보장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포커스=국회]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금), 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질병 등 사유로 부득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반려견을 반려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수의사는 반려견의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바로 주입하여 죽게 함으로써 반려견의 동물권을 침해함은 물론 반려견과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반려가족들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의사가 과잉진료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술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면허효력정지 15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6개월에 그치고 있어 반려견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반려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비하여 지극히 낮은 수준의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수의사가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득이 동물에 대해서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동물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했다.

 

이은주 대한동물사랑협회 대표는 “실제 동물병원 등에서는 마취제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처방을 하지 않고 안락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7월, 수의사가 사전 마취절차 없이 안락사 약물을 바로 주입해 반려동물에게는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반려가족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이 1천만 시대에 육박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부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외에도 올해 4월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경우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안으로 통과시킨바 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추석 명절 전후 불법 대부행위 기승 예상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집중 단속 실시
2025. 9. 3.(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9월 3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 추석 명절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11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전했다. 최근 주요 금융사 신용대출 한도가 낮아져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대부업계까지 대출 승인율을 낮추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25개 자치구 등 관련 부서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1월 개정된 대부업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피해자 구제 및 처벌기준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을 배부하여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

정책

더보기
2026 환경부 예산안, “탈탄소 가속·물관리 최우선”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가 2026년도 총지출 15조 9,160억 원의 예산안을 내놓았다. 증가율은 7.5%다. 표면적으로는 ‘탈탄소 가속’과 ‘사회 안전매트’가 두 축이다. 전기차 보조금 단가는 동결하고, 내연기관차의 전동화를 유도하는 전환 지원금을 새로 열었다. 동시에 반복되는 극한호우와 도심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먼저 수송·건물 부문에서 실행력을 높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보조금 단가를 더 줄이지 않고 유지한 판단의 배경에는 지난해와 달리 집행 여건이 개선됐다는 내부 판단이 작동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전환지원금 신설로 내연차 보유자의 ‘마지막 한 걸음’을 밀어주는 구조다.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충전 인프라 펀드 조성, 화재 등 대물피해의 한도 초과 구간을 보완하는 ‘전기차 안심보험’까지 묶으면서 소비·사업자 측의 불안 영역을 건드렸다. 건물 난방은 ‘브리지 기술’이던 저녹스 보일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으로 방향을 튼다. 도시가스가 닿지 않아 등유·경유 난방에 의존하는 지역을 우선 겨냥하고, 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과의 연계를 전제로 확산을 노린다. 재정 구조조정으로 만들어낸 재원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5,0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유통‧판매 집중 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5,0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유통‧판매 집중 점검’을 내달 2일까지 실시한다고 전했다.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9.3 ~9.12, 원산지 점검은 9.15. ~ 10.2까지 진행된다.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부적합 식품*의 회수․폐기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에 시는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점검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생점검 대상은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과일, 나물, 생선, 떡, 한과, 참기름 등 명절 제수 또는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소와 전·튀김·횟집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음식점 등 총 1,150개소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