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18.8℃
  • 연무서울 14.1℃
  • 연무대전 14.9℃
  • 구름많음대구 17.6℃
  • 구름많음울산 17.7℃
  • 연무광주 15.7℃
  • 구름많음부산 19.0℃
  • 구름많음고창 14.0℃
  • 박무제주 16.0℃
  • 맑음강화 9.7℃
  • 구름많음보은 14.1℃
  • 구름많음금산 15.0℃
  • 구름많음강진군 18.1℃
  • 구름많음경주시 16.7℃
  • 구름많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한준호 의원, 쓰레기소각장 입지 일방적 선정 방지를 위한 「폐기물시설촉진법」 대표발의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시 해당 부지의 인접지역 지자체 및 주민도 논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의무규정 마련

[환경포커스=국회] 서울시가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해 해당지역인 마포구와 인접지역인 고양특례시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된다.

 

28일(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의 범위를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할 때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의무규정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의 경계로부터 2km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m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위치할 때, 입지선정위원회는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준호 의원은 이 거리 범위를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2km 이내로 개정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같은 쓰레기소각장 설치 시에도 인근 지자체와 충분히 숙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준호 의원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고양시 덕은지구가 위치해 있지만, 정작 서울시는 고양시 및 지역주민과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환경 문제는 행정구역의 경계와 상관없이 인근 주민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 문제는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 선정 과정 자체에 논란이 많았던 만큼, 추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폭넓은 논의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후속법안으로 철도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 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의무를 법제화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노숙인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 시작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하는‘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6~2030)’에 따라 인천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사서원은 앞서 지난 2021년에도 2차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연구는 지역 내 노숙인 규모를 확인하고 면접조사 등을 활용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한다. 여기에 노숙인 시설 현황을 들여다보고 관련 정책을 제안한다. 대상은 거리·시설 노숙인과 쪽방 거주 주민 등이다. 방식은 일시집계조사와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일시집계조사는 거리노숙인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조사원과 현장전문가가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면접조사는 320명이 대상이다. 조사 내용은 전국 노숙인 실태조사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항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연구 기간은 2~11월이다. 대상자 중 거리노숙인은 지붕이 없는 개방된 공간이나 거처로 만들지 않은 건물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시설노숙인은 노숙인 시설에 머물며 생활하거나 일시적으로 숙박,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사망률 높은 밀폐공간 사고 줄이기 위해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 강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사망률이 높은 밀폐공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맨홀 출입 전 위험성을 환기하는 출입경고시설을 대폭 설치하고, 작업자가 맨홀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외부조작밸브를 도입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상수도 맨홀은 누수 보수, 시설물 점검, 수도관 이설 공사 등으로 작업자 출입이 잦은 데다 일반 맨홀보다 깊어 추락과 질식 등 중대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산소결핍 위험이 큰 대표적 밀폐공간으로, 6월부터 8월까지 고온기에는 내부 미생물 증식 등으로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 질식사고 우려가 더욱 높아진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기준 최근 10년간('14~'23) 밀폐공간 작업 중 재해자는 총 338명이며, 이 중 136명이 숨져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에 4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밀폐공간 작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으로 꼽힌다. 이에 시는 맨홀 작업의 핵심 위험요인을 ‘진입 전 위험요소 인지 부족’과 ‘직접 진입 작업’으로 보고, 사전 경고와 비진입 작업 확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밀폐공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먼저, 상수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