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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시행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 및 동절기 미세먼지 감소 추진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6시~21시,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과 소상공인 자동차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 단속 제외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제)를 적용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이 계절제를 3차례 시행해왔다.

 

그간 시는 3차례에 걸친 계절제 기간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해왔으나, 미세먼지 저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한 조치는 계절제 기간 전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전면 제한해 배출가스가 많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퇴출하고, 동절기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4차 계절제가 시작되는 12월 1일부터는 부산 전역에서 매연저감 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10월 말 기준, 부산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5만1천 대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자동차 등은 이번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 영업용 ▲ 저공해 조치 신청 ▲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자동차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자동차 등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절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더라도 2023년 9월 30일까지 조기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산시는 시행에 앞서 3차 계절관리제 기간과 올해 10월과 11월 모의단속 기간에 적발된 5등급 자동차 소유자에게 4차 계절제 운행제한 시행을 사전에 개별 문자 등을 통해 고지하기도 했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계절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는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제한으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차주는 우리 시의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지원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계절제 운행제한 자동차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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